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공장 지붕 처마 보수 중 추락 — 공사금액 1,934만 원(부가세 제외)이라 당시 기준 적용 제외,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872호2011. 05. 0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당시 기준 적용 제외 공사로 보아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부가세를 더하면 2천만 원을 넘더라도, 당시 기준의 총공사금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으로 따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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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면허 없는 개인 시공자가 맡은 공장 지붕 처마 · 보수공사에서 일용직이 떨어져 다쳤는데, 공단은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라 적용 제외라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건설업 면허가 없고 사업자 등록도 폐업한 개인이 한 공장의 지붕 처마 · 보수공사를 도급받은 현장에 일당 13만 원 일용직으로 들어갔다. 2010년 7월 공장 안에서 일하다 떨어져 왼쪽 팔꿈치 탈구 · 개방성 상처, 골반 염좌(골절 의증)를 진단받았다.
- 2견적서와 발주자 확인상 총공사금액은 1,934만 1천 원(부가세 제외)이었고, 선결제 50% 조건에 따라 967만 500원이 2010년 7월 현금으로 지급된 입금표가 있었다.
- 3청구인은 인건비(793만 원)가 지나치게 크게 잡혀 금액이 조정된 것이고, 다른 견적서도 있으며, 부가세를 더하면 2천만 원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 4공단은 2010년 8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당시 시행령은 면허 있는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를 산재보험 적용 제외로 정하고 있었다.
- 2공사금액에는 부가세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취지도 함께 검토됐다.
- 3위원회는 견적서 금액과 선금 지급 사실이 맞아떨어지고 부가세는 빼므로 2천만 원 미만 공사이며, 청구인이 추가로 낸 견적서는 사실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위원 공통 의견).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당시 기준 적용 제외 공사로 보아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건설공사 적용 제외 기준은 이 재결 당시 시행령에 따른 것이라, 지금 기준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6조(적용범위)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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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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