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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행사 무대 철거 중 추락 종골 골절 — 100만 원짜리 별도 공사라 당시 기준 적용 제외,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954호2011. 08. 2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당시 기준 적용 제외 공사로 보아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회사 본업이 산재보험에 들어 있어도, 사고가 난 무대 공사는 별개 공사로 금액 · 면허를 따져 적용 여부가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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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조명기구 임대업체 직원이 행사 무대를 철거하다 떨어져 발뒤꿈치뼈가 부러졌는데, 공단은 사고 현장이 2천만 원 미만 건설공사라 산재보험 적용 제외라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으로 조명기구 임대 · 설치 업체에서 무대 전기 일을 했다. 2010년 12월 한 청소년 시설 행사 무대를 철거하다 미끄러져 떨어졌고 왼쪽 종골 골절을 진단받았다.
  • 2업체는 조명기구 임대업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돼 왔지만 전문 건설업 면허가 없었고, 건설공사를 일괄해서 가입하겠다는 신청도 한 적이 없었다.
  • 3이 무대 설치 · 철거 계약은 부가세를 포함해 110만 원이었고, 대표 등 3명이 이틀 동안 작업했다.
  • 4공단은 2011년 1월 2천만 원 미만 건설공사라 적용 제외라며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당시 시행령은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 등이 아닌 사람이 시공하는 공사 가운데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에 못 미치는 공사를 산재보험 적용에서 빼고 있었다.
  • 2위원회는 무대 설치 · 철거 현장을 기존 임대업과 별도의 건설공사로 보아야 한다고 했고, 공사금액이 부가세 제외 100만 원이며 회사에 면허도 없어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봤다(위원 공통 의견).
  • 3그래서 적용 제외를 이유로 한 요양 불승인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당시 기준 적용 제외 공사로 보아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건설공사 적용 제외 기준은 이 재결 당시 시행령에 따른 것이라, 지금 기준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6조(적용범위)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 보험료징수법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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