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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넘어진 장비에 깔려 요추 골절 · 고정술 — 신경근 장해 근전도로 확인 안 돼 준용 8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82호2012. 02. 2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준용 8급 유지

실무 포인트주치의가 근력검사로 극도의 신경근 장해를 진단했어도, 근전도에서 요추 신경근 이상이 없으면 신경근 장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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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요추 2~5번 고정술 장해로 준용 8급을 받은 근로자가, 극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까지 더하면 6급, 변형장해를 합쳐 5급이라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정밀기계 업체 근로자로, 2009년 3월 펌프 분리 작업 중 기계 받침대가 빠지면서 장비가 넘어져 다쳤다.
  • 2요추 4번 방출성 골절, 요추 횡돌기 · 극돌기 골절, 갈비뼈 골절, 후복막 혈종, 혈흉 등을 승인받아 요양했고 요추 2~5번 고정술을 받았다.
  • 3공단은 고정술에 따른 고도의 척추 기능장해(9급)와 횡돌기 골절에 따른 경도 변형장해(13급)를 묶어 2011년 5월 준용 8급으로 결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주치의는 운동가능영역이 51% 제한됐고, 주된 신경근 손상으로 극도의 신경근 장해, 그 밖의 신경근 손상으로 고도의 신경근 장해가 남았다고 진단했다.

위원회의 판단

  • 1특별진찰 · 자문의사회의 · 심사 자문의 모두 근전도에서 요추부 신경근병증과 근위축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고, 심사 자문의는 통증이 척추 신경근이 아니라 종아리 바깥쪽 비골신경 쪽의 국소 신경병증으로 보인다고 했다.
  • 2위원회는 각종 검사에서 척추 신경근 장해를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없어, 자문의사회의 결론을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봤다.
  • 3그래서 신경근 장해를 빼고 척추 기능장해와 변형장해를 합쳐 준용 8급으로 정한 처분이 위법 ·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준용 8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척추 신경근 장해는 등급을 크게 올리는 요소라, 근전도 · 근위축 같은 객관 소견이 갖춰졌는지가 관건이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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