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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휴업급여

건강검진 채혈 중 팔 신경 손상 — 통원일 외 휴업급여는 불인정, 공단 지시 특별진찰 검사일 하루만 추가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354호2012. 11. 13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특별진찰 검사일(2011년 12월) 하루분 부지급 취소, 나머지 재심사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공단이 지시한 특별진찰에 간 날은 통원일과 마찬가지로 휴업급여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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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회사 건강검진에서 채혈하다 오른쪽 아래팔 피부신경이 손상돼 요양하던 30대 남성이 두 기간 135일치 휴업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실제 통원한 37일 · 21일분만 지급했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 근로자가 2011년 9월 건강검진 채혈 중 신경을 건드려 오른쪽 내측 전완 피부신경 손상으로 요양하며, 2011년 9월 ~ 11월(84일)과 2011년 12월 ~ 2012년 1월(51일)의 휴업급여를 청구했다.
  • 2공단은 정상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주치의 · 자문의 소견에 따라 실제 통원한 37일 · 21일분만 지급했다.
  • 3심사에서는 공단 지시로 다른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은 첫날분을 추가로 인정했지만, 며칠 뒤 근전도 검사를 받은 날은 빠졌다.
  • 4근로자는 처음 진단서에 취업치료가 어렵다고 적혀 있었고 주치의 권유로 재활 치료를 계속했으니 전 기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초진 소견은 취업치료 불가였지만, 이후 주치의 회신은 외래로 근무를 병행하며 치료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 2근전도 검사상 특이소견이 없고 손상 부위에 통증 일부만 남을 것으로 보여, 통원일만 휴업급여를 준 것은 타당하다고 했다.
  • 3공단 지시로 특별진찰을 받은 이틀(진찰일 · 검사일)은 모두 휴업급여 대상이므로, 빠져 있던 검사일 하루에 대한 부지급만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일부 취소 — 특별진찰 검사일(2011년 12월) 하루분 부지급 취소, 나머지 재심사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심사(특별진찰 첫날 인정) → 재심사(검사일 하루 추가)로 인정 범위가 한 단계씩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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