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채혈 중 팔 신경 손상 — 통원일 외 휴업급여는 불인정, 공단 지시 특별진찰 검사일 하루만 추가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354호2012. 11. 13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특별진찰 검사일(2011년 12월) 하루분 부지급 취소, 나머지 재심사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공단이 지시한 특별진찰에 간 날은 통원일과 마찬가지로 휴업급여 대상이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회사 건강검진에서 채혈하다 오른쪽 아래팔 피부신경이 손상돼 요양하던 30대 남성이 두 기간 135일치 휴업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실제 통원한 37일 · 21일분만 지급했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 근로자가 2011년 9월 건강검진 채혈 중 신경을 건드려 오른쪽 내측 전완 피부신경 손상으로 요양하며, 2011년 9월 ~ 11월(84일)과 2011년 12월 ~ 2012년 1월(51일)의 휴업급여를 청구했다.
- 2공단은 정상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주치의 · 자문의 소견에 따라 실제 통원한 37일 · 21일분만 지급했다.
- 3심사에서는 공단 지시로 다른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은 첫날분을 추가로 인정했지만, 며칠 뒤 근전도 검사를 받은 날은 빠졌다.
- 4근로자는 처음 진단서에 취업치료가 어렵다고 적혀 있었고 주치의 권유로 재활 치료를 계속했으니 전 기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초진 소견은 취업치료 불가였지만, 이후 주치의 회신은 외래로 근무를 병행하며 치료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 2근전도 검사상 특이소견이 없고 손상 부위에 통증 일부만 남을 것으로 보여, 통원일만 휴업급여를 준 것은 타당하다고 했다.
- 3공단 지시로 특별진찰을 받은 이틀(진찰일 · 검사일)은 모두 휴업급여 대상이므로, 빠져 있던 검사일 하루에 대한 부지급만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일부 취소 — 특별진찰 검사일(2011년 12월) 하루분 부지급 취소, 나머지 재심사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심사(특별진찰 첫날 인정) → 재심사(검사일 하루 추가)로 인정 범위가 한 단계씩 넓어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우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쳤는데 보행 신호가 깜빡이던 중이었대요답변 1
- Q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인데 수정요소를 어디까지 얹어도 되는지 걱정돼요답변 3
- Q상해급수 — 싸우다가 눈에서 피가나고 각막손상이 있었고 현재는 더 나은상태지만 검사에선 문제가 없는데 햇빛이나 led 통증 시력저하등으로 정밀검…답변 5
- 글단체보험 직업 오기재로 상해사망보험금 거절 — 직무 확인 안 한 설계사 · GA가 1억 공동 배상(전주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 금감원5세대 실손의료보험 5.6 출시 —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 50% · 한도 1천만원, 보험료 4세대 대비 약 30% 인하
- 질문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
- 용어통원 · 입원 (실손 통원 한도 · 통원 1회 기준)
- 결정례여성형 유방증 수술, 외모개선 목적 유방축소술 아님
- 금감원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 10.25부터 의원 · 약국 포함 모든 요양기관, 실손24 이용 방법
- 글단체보험 직업 오기재로 상해사망보험금 거절 — 직무 확인 안 한 설계사 · GA가 1억 공동 배상(전주지법)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