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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차량에서 내리다 다친 발목 골절 뒤 비골 · 경골 신경손상 — 초진 기록보다 근전도 검사를 믿고 추가 상병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662호2012. 12. 06

한 줄 결론원처분(비골 · 경골 신경손상 추가 상병 불승인) 취소(심사 기각 → 재심사 취소)

실무 포인트초진 · 간호 기록에 신경 증상이 적혀 있지 않아도, 객관 검사에서 심한 손상이 확인되고 재해 전 이상이 없었으면 위원회는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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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작업 차량에서 내리다 발을 헛디뎌 경골 · 거골 골절 등으로 요양 중이던 근로자가 근전도 검사로 확인된 다리 신경손상을 추가 상병으로 신청했으나, 공단은 초진 때 신경 이상이 없었다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전력 공사 근로자로, 2012년 4월 현장 야적장에서 차량 위 물품을 내린 뒤 차에서 내리다 발이 미끄러져 다쳤다. 오른쪽 경골 하단 · 거골 골절, 늑골 골절, 목 · 허리 염좌로 요양 승인을 받았다.
  • 2입원 중 발바닥이 찢어질 듯 아프고 발이 시리다는 호소가 간호기록에 여러 번 남았고, 2012년 5월 근전도 검사에서 발목 높이의 비골 · 경골 · 비복 신경이 심하게 손상된 것으로 나와 6월 추가 상병을 신청했다.
  • 3초진 기록에는 오른쪽 운동 · 감각 신경이 정상이라고 적혀 있었다.
  • 4공단은 2012년 6월 추가 상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공단 자문의들은 초진 소견이 정상이고 간호기록에 신경 증상이 없어 검사와 임상 증상이 맞지 않는다고 봤고, 심사 단계 자문의는 수술 · 외상 뒤 생기는 일시적 신경 기능 저하일 뿐 진짜 신경 손상이 아니라고 했다.
  • 2위원회는 초진 때 골절 증상에 묻혀 신경손상이 알아차려지지 않았을 수 있고, 간호기록에서 신경 관련 내용이 빠질 여지도 있다고 봤다.
  • 3그래서 초진 · 간호 기록보다 증상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근전도 결과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손상 정도가 심한 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비골 · 경골 신경손상 추가 상병 불승인) 취소(심사 기각 → 재심사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골절처럼 큰 상병의 초기에는 동반 신경손상이 기록되지 않는 일이 있어, 뒤늦은 객관 검사가 추가 상병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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