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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굴러온 원목에 얼굴 맞은 뇌진탕후증후군 — 3년 8개월 요양으로 증상 고정, 8월 이후 통원 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701호2012. 12. 0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2012년 8~10월 통원 진료계획 불승인 유지(5~7월은 공단이 승인)

실무 포인트우울 · 불안 같은 정서 증상이 남아도, 승인 상병과 무관하다는 자문 의견과 심리검사 수치가 판단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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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원목 이동 중 튀어 오른 원목에 얼굴을 맞아 뇌진탕 · 얼굴 열창 등으로 오래 요양한 근로자가 2012년 5~10월 통원 진료계획을 냈는데, 공단은 7월 말까지만 승인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생산직으로, 2008년 11월 원목을 옮기다 굴러간 원목이 다른 원목 끝을 치고 튀어 올라 얼굴을 맞았다.
  • 2경추 · 요추 염좌, 치아 파절, 뇌진탕, 얼굴 깊은 열창 · 좌멸창, 양쪽 어깨 타박, 뇌진탕후증후군 등으로 요양했다.
  • 32012년 5~10월 통원 진료계획을 냈고, 공단은 6월 심리검사와 자문의사회의 의견에 따라 7월 말까지만 승인하고 8~10월은 불승인했다. 심사에서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2012년 6월 심리검사에서 지능지수는 96으로 병전 추정치(100~105)보다 크게 떨어지지 않았고, 기억력 저하도 뚜렷하지 않았다.
  • 2자문의사회의는 우울감 · 무력감 · 자존감 저하가 보이지만 승인 상병과 관련이 없다고 봤고, 심사 자문의는 인지 저하를 개인적 취약성, 우울을 치료 종결에 따른 현실 문제로 설명했다.
  • 3위원회는 3년 8개월가량 충분히 요양해 더 나아지기 어려운 상태라며 7월 말 종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2012년 8~10월 통원 진료계획 불승인 유지(5~7월은 공단이 승인)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가족 부양 등 생활 사정은 요양 연장 판단에 반영되지 않았고, 의학적 증상 고정 여부가 기준이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진료계획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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