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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경비원이 불 끄다 연기 흡입 · 적응장애 — 증상 고정으로 보고 정신과 통원 진료계획 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194호2013. 06. 1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2012년 10월 이후 통원 진료계획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정신과 증상이 이어져도 개인적 취약성으로 호전 · 악화가 반복되는 상태로 보면 요양 연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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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실 화재를 끄다 연기를 마셔 기도 손상과 적응장애로 요양하던 중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치료를 이유로 24주 통원 진료계획을 냈으나, 공단은 2012년 9월 말로 요양을 끝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 아파트 경비원으로, 2012년 1월 새벽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나자 샤워기로 끄다가 연기를 많이 마셨다.
  • 2연기 · 기체에 의한 기도 손상을 승인받았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우울 삽화 등으로 낸 추가상병은 적응장애로 바꿔 승인됐다.
  • 32012년 9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치료를 위해 통원 24주가 필요하다는 진료계획을 냈으나, 공단은 자문의사회의 의견에 따라 9월 말까지 요양 뒤 종결하라며 불승인했고 심사에서도 기각됐다.
  • 4그는 2007년 배달 중 교통사고로 다른 산재 요양과 준용 9급 장해를 받은 이력이 있고, 그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추가상병은 불승인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청구인은 자해까지 했고, 입마름 · 떨림 · 수면장애가 이어지며 발목 인대 손상도 추가 승인돼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2공단 쪽 의학 소견은 재해 정도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원인에 못 미치고, 적응장애는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6개월 안에 없어지는 병이며, 지금 증상은 개인적 취약성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였다.
  • 3위원회는 두 상병 모두 충분히 치료받았고 증세가 고정됐다고 보아 9월 말 종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2012년 10월 이후 통원 진료계획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정신과 진료계획이라도 기준은 증상 고정 여부였고, 다른 상병(발목)의 추가 승인은 이 판단을 바꾸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진료계획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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