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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주택 신축 현장 석재 시공 중 손 압궤 — 직접 도급받고 인부를 쓴 사업주로 보고 근로자성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20호2013. 03. 2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성 불인정, 수부 압궤손상 요양 불승인 유지(심사 기각 → 재심사 기각)

실무 포인트사업자등록 뒤 사업 실적이 거의 없고 다른 현장에서는 일용직으로 일했다는 사정도, 이 현장의 계약 구조를 바꾸지는 못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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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주택 신축 현장에서 돌을 자르다 그라인더에 오른손을 크게 다친 사람이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석재 시공을 직접 도급받아 인부를 투입한 사업주라며 근로자로 보지 않았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으로 2008년 석공사 사업자등록을 해 두었고, 2012년 5월 주택 신축 건축주와 석재 시공 계약을 맺어 온돌 · 계단 · 내외부 석공 작업을 했다.
  • 22012년 6월 계단 작업을 위해 돌을 자르다 그라인더에 오른손이 말려 수부 압궤손상 · 요골신경 가지 파열 · 내재근 파열을 진단받았다.
  • 3계약금에는 부자재 · 장비대, 함께 일한 인부 인건비, 식대 · 교통비, 시공비가 포함돼 있었고, 본인이 일용 인부들을 데려와 일을 시키고 일당을 줬다.
  • 4공단은 2012년 7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근로자는 비용을 빼면 본인 몫은 하루 일당 정도였고, 출퇴근 시간 · 장소와 일의 내용이 건축주 지시로 정해졌으며 자재도 건축주가 샀다고 주장했다.
  • 2위원회는 이윤이 일당 수준이어도 시공 완료를 목적으로 계약했고, 필요한 인력을 직접 투입해 인건비 · 장비 대여료를 자기 계산으로 처리한 점에서 사업주로 일한 것으로 봤다.
  • 3사업자등록 뒤 매출 신고 실적도 있어 사업을 전혀 안 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사실은 이 현장의 계약 관계와 별개라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성 불인정, 수부 압궤손상 요양 불승인 유지(심사 기각 → 재심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건설 현장에서 일부 공정을 통째로 맡아 인부를 쓰면, 몸으로 함께 일했어도 산재보험의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로 판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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