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야간 오토바이 배달원의 대퇴골 개방성 골절 — 정해진 시간 · 장소에서 지시받고 일당 받아 근로자로 보고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210호2013. 06. 14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실무 포인트같은 업체 다른 배달원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처분이 있었어도, 실제 근무 시간 · 장소 통제와 보수 방식이 다르면 따로 판단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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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마트 상품 배달 대행 업체의 야간 배달원이 배달 중 승용차와 부딪쳐 대퇴골 골절을 입었고, 공단은 업체가 폐업해 근로계약을 확인할 수 없고 같은 업체 다른 배달원도 근로자가 아니었다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10대 남성으로, 인터넷 주문을 받아 동네 마트 물건을 배달해 주는 업체에 채용돼 마트 앞 대기 장소에서 야간 배달을 했다.
- 2근로계약서는 없었고 일당 7만 원을 주급으로 받기로 했으며,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형태로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근무했다고 진술했다.
- 32011년 4월 아침 오토바이로 배달하다 승용차와 부딪쳐 오른쪽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을 입고 금속판 고정술을 받았다.
- 4업체가 폐업하고 사업주와 연락이 끊겨 신청이 한 차례 반려됐고, 다시 신청했으나 공단은 2012년 10월 근로자가 아니라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공단은 건당 수수료를 받고 오토바이 임대료 · 유류비를 스스로 부담한 다른 배달원의 위탁계약 조사 자료를 그대로 청구인에게 적용했다.
- 2마트 대표는 낮 기사는 건당 배송료를 받는 위탁기사였지만 밤 기사는 배달이 적어 업체가 아르바이트로 채용해 급여를 줬고, 업체 대표가 거의 매일 와서 기사들을 관리했다고 진술했다.
- 3위원회는 근무 장소 · 시간이 정해져 있고 주문 출력 시스템으로 업무 지시가 이뤄졌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한 보수를 받은 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사업장이 폐업해도 거래처 대표 진술, 채용공고 같은 주변 자료로 근로 형태를 입증할 수 있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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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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