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의 주체부터 본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7조는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라고 쓰고, 본인이 아닌 사람이 청구하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 확인방법을 신분 서류로 요구한다. 서류를 누가 모아 전달하든 청구하는 사람은 보험수익자이고, 회사는 서류를 접수하면 접수증을 주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 전자우편으로도 보낸다(제8조). 지급 기한은 그 접수일부터 센다.
상법 제646조의2는 모집 종사자의 권한을 나눠 적는다. 보험대리상은 보험료 수령, 보험증권 교부, 청약 · 고지 · 통지 · 해지 · 취소 등 계약에 관한 의사표시의 수령과 계약에 관한 의사표시 권한이 있고(제1항),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해 계속적으로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료 수령(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과 증권 교부 권한만 있다(제3항). 이 조문 어디에도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거나 수령하는 권한은 적혀 있지 않다.
손해사정과의 경계. 보험업법 제188조는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그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을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로 정하고, 제186조는 손해사정사가 되려면 시험 합격 · 실무수습 · 등록을 거치게 한다. 제189조의2 제1항(2024-02-06 신설)은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가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를 금지한다.
변호사법과의 경계. 대법원 2021도10046은 손해사정사들이 보험금에서 대가를 받은 사건에서,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보험가입자를 위해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거나 사실상 보험금 청구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는 것은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 취급으로 볼 수 있다고 하고 변호사법 위반 유죄를 유지했다. 2000도513 · 94도563도 손해사정인의 청구 대행 · 화해 주선을 업무 범위 밖으로 봤다. 이 판결들은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인에 관한 것이고, 설계사의 청구 지원을 직접 판단한 판결은 이 사전이 확인한 판례에 없다.
청구 내용을 바꾸는 것은 다른 문제다. 대법원 2024도11951은 지사장으로 일하던 피고인이 설계사 · 고객과 공모해 전동킥보드 사고의 원인을 "넘어져서 다침"으로 적고 응급초진차트를 일부러 빼고 청구한 사건에서, 회사가 이륜자동차 면책을 설명하지 않아 지급의무를 부담하더라도 그런 청구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본 원심을 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