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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용어 사전청구 · 절차

보험설계사의 보험금 청구 도움 · 대행 (어디까지인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보험설계사 보험금 청구 · 설계사 보험금 청구 · 설계사 보험금 청구 대행 · 설계사가 보험금 청구 · 설계사 청구 대리 · 설계사 보상 업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은 약관이 정한 보험수익자이고, 상법은 설계사에게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거나 받는 권한을 적어 두지 않았다. 보험업법은 손해 확인 · 약관 적용 판단 · 보험금 사정 같은 손해사정 업무를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의 일로 정하고, 대법원은 보험금 청구를 대리 · 주도하는 것을 변호사법상 법률사무 취급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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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주체부터 본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7조는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라고 쓰고, 본인이 아닌 사람이 청구하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 확인방법을 신분 서류로 요구한다. 서류를 누가 모아 전달하든 청구하는 사람은 보험수익자이고, 회사는 서류를 접수하면 접수증을 주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 전자우편으로도 보낸다(제8조). 지급 기한은 그 접수일부터 센다.

상법 제646조의2는 모집 종사자의 권한을 나눠 적는다. 보험대리상은 보험료 수령, 보험증권 교부, 청약 · 고지 · 통지 · 해지 · 취소 등 계약에 관한 의사표시의 수령과 계약에 관한 의사표시 권한이 있고(제1항),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해 계속적으로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료 수령(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과 증권 교부 권한만 있다(제3항). 이 조문 어디에도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거나 수령하는 권한은 적혀 있지 않다.

손해사정과의 경계. 보험업법 제188조는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그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을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로 정하고, 제186조는 손해사정사가 되려면 시험 합격 · 실무수습 · 등록을 거치게 한다. 제189조의2 제1항(2024-02-06 신설)은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가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를 금지한다.

변호사법과의 경계. 대법원 2021도10046은 손해사정사들이 보험금에서 대가를 받은 사건에서,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보험가입자를 위해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거나 사실상 보험금 청구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는 것은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 취급으로 볼 수 있다고 하고 변호사법 위반 유죄를 유지했다. 2000도513 · 94도563도 손해사정인의 청구 대행 · 화해 주선을 업무 범위 밖으로 봤다. 이 판결들은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인에 관한 것이고, 설계사의 청구 지원을 직접 판단한 판결은 이 사전이 확인한 판례에 없다.

청구 내용을 바꾸는 것은 다른 문제다. 대법원 2024도11951은 지사장으로 일하던 피고인이 설계사 · 고객과 공모해 전동킥보드 사고의 원인을 "넘어져서 다침"으로 적고 응급초진차트를 일부러 빼고 청구한 사건에서, 회사가 이륜자동차 면책을 설명하지 않아 지급의무를 부담하더라도 그런 청구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본 원심을 깼다.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1. 청구 서류 · 방법지금 여기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2. 얼마 나오나다음 — 위 색 상자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3.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4.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5. 거절 · 해지 통보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약관 · 법령에서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7조(보험금의 청구) ·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1항 (2026-08-28 개정본)

제7조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8조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상법 제646조의2(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제1항 · 제3항 — 2026-09-10 시행 판본

① 보험대리상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이 있다. 1.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2.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3.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4.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③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제1항제1호(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2호의 권한이 있다.

보험업법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 2010-07-23 전문개정 / 제189조의2(손해사정의 표시ㆍ광고) 제1항 — 2024-02-06 신설

제188조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ㆍ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제189조의2 ①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서류 전달과 청구 대리의 경계. 약관상 청구하는 사람은 보험수익자이고, 상법 제646조의2는 설계사형 중개인에게 보험료 수령(영수증 교부 시)과 증권 교부 권한만 적는다. 설계사가 서류를 받아 전달한 경우, 회사가 언제 서류를 받았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은 제8조의 접수증(문자 · 전자우편 포함)이다.
  • 2손해사정 업무와의 경계. 보험업법 제188조의 업무(손해 확인 · 약관 적용 판단 · 보험금 사정 · 그 서류 작성 · 제출 대행 · 의견 진술)는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로 열거돼 있고, 제189조의2 제1항은 그 자격이 없는 자의 오인 표시 · 광고를 금지한다. 설계사가 지급 가능성을 판단해 주거나 보험금 액수를 산정해 주는 것이 이 범위와 어떻게 맞닿는지는 이 사전이 확인한 판례가 직접 다루지 않는다.
  • 3변호사법과의 경계. 대법원 2021도10046 · 2000도513 · 94도563은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인이 보험금 청구를 대리 · 대행하거나 배상액 화해를 주선한 것을 업무 범위 밖의 법률사무 취급으로 봤다. 2021도10046은 보험가입자를 위해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거나 사실상 처리를 주도하는 것 자체를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의 법률사무로 볼 수 있다고 했다.
  • 4청구 내용의 정확성. 대법원 2024도11951은 사고 원인을 허위로 적고 응급진료차트를 일부러 누락해 청구한 것을, 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지급의무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이어도 기망행위로 봤다. 서류를 다루는 사람이 누구든 사고 경위 · 원인을 바꿔 적는 것은 별개의 위험이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보험금 청구 조항(청구권자 · 청구 서류 · 대리 청구 시 서류)을 먼저 확인한다.
  • 청구서의 사고 경위 · 원인 · 병력 기재는 청구권자가 직접 읽고 서명한다.
  • 설계사를 통해 서류를 냈으면 회사의 접수증(문자 · 전자우편)이 왔는지 확인하고 접수일을 적어 둔다 — 지급 기한은 접수일부터 센다.
  • 다른 사람이 청구하면 위임 관계를 보여 줄 서류(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가 필요한지 회사에 묻는다.
  • 지급 가능성 판단이나 보험금 산정을 누가 하는지, 그 사람이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로 등록돼 있는지 금감원 등록조회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설계사가 고객 대신 서류를 발급받거나 전달하는 일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정한 조문 · 판례는 이 사전이 확인한 원문에 없다. 보험회사마다 내부 기준이 있을 수 있다.
  • 청구서의 사고 경위 · 원인 · 병력은 청구권자가 직접 확인하고 서명한다. 사고 원인을 사실과 다르게 적거나 서류를 빼고 청구하면 보험사기가 문제 된다(2024도11951).

‘설계사 보험금 청구’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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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설계사의 보험금 청구 도움 · 대행 (어디까지인가)이란 무엇인가요?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은 약관이 정한 보험수익자이고, 상법은 설계사에게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거나 받는 권한을 적어 두지 않았다. 보험업법은 손해 확인 · 약관 적용 판단 · 보험금 사정 같은 손해사정 업무를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의 일로 정하고, 대법원은 보험금 청구를 대리 · 주도하는 것을 변호사법상 법률사무 취급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Q. 보험설계사의 보험금 청구 도움 · 대행 (어디까지인가)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서류 전달과 청구 대리의 경계. 약관상 청구하는 사람은 보험수익자이고, 상법 제646조의2는 설계사형 중개인에게 보험료 수령(영수증 교부 시)과 증권 교부 권한만 적는다. 설계사가 서류를 받아 전달한 경우, 회사가 언제 서류를 받았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은 제8조의 접수증(문자 · 전자우편 포함)이다. 손해사정 업무와의 경계. 보험업법 제188조의 업무(손해 확인 · 약관 적용 판단 · 보험금 사정 · 그 서류 작성 · 제출 대행 · 의견 진술)는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로 열거돼 있고, 제189조의2 제1항은 그 자격이 없는 자의 오인 표시 · 광고를 금지한다. 설계사가 지급 가능성을 판단해 주거나 보험금 액수를 산정해 주는 것이 이 범위와 어떻게 맞닿는지는 이 사전이 확인한 판례가 직접 다루지 않는다. 변호사법과의 경계. 대법원 2021도10046 · 2000도513 · 94도563은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인이 보험금 청구를 대리 · 대행하거나 배상액 화해를 주선한 것을 업무 범위 밖의 법률사무 취급으로 봤다. 2021도10046은 보험가입자를 위해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거나 사실상 처리를 주도하는 것 자체를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의 법률사무로 볼 수 있다고 했다.
Q. 보험설계사의 보험금 청구 도움 · 대행 (어디까지인가)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보험금 청구 조항(청구권자 · 청구 서류 · 대리 청구 시 서류)을 먼저 확인한다. 2. 청구서의 사고 경위 · 원인 · 병력 기재는 청구권자가 직접 읽고 서명한다. 3. 설계사를 통해 서류를 냈으면 회사의 접수증(문자 · 전자우편)이 왔는지 확인하고 접수일을 적어 둔다 — 지급 기한은 접수일부터 센다. 4. 다른 사람이 청구하면 위임 관계를 보여 줄 서류(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가 필요한지 회사에 묻는다. 5. 지급 가능성 판단이나 보험금 산정을 누가 하는지, 그 사람이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로 등록돼 있는지 금감원 등록조회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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