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 출장지 숙소 창문에서 떨어져 숨진 제분공장 공장장 — 숙박도 출장의 일부로 보아 원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385호2013. 11. 01
한 줄 결론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 출장 중 업무상 사고 인정(심사 기각 → 재심사 취소, 다수 의견)
실무 포인트공단 · 심사는 술자리의 업무 관련성을 따졌지만, 위원회는 숙박 자체와 사고가 난 숙소 구조에 무게를 뒀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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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박 2일 납품 출장 중 술자리를 가진 뒤 숙소 창문에서 떨어져 숨진 공장장에 대해, 공단은 업무와 무관한 과음 때문이라며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제분회사 공장장으로, 2012년 4월 냉면용 전분을 두 곳 거래처에 납품하는 1박 2일 출장을 명령받아 회사 승합차를 몰고 이웃 공장 대표와 함께 떠났다.
- 2밤에 도착해 식사 자리와 주점 술자리를 가진 뒤 숙소에 들었고, 새벽 3시쯤 객실 창문에서 떨어져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숨졌다. 경찰은 타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내사 종결했다.
- 3유족 쪽은 객실 창문이 약 49cm 높이로 낮고 바깥에 안전망이 없었으며, 침대와 창문 사이가 좁아 평소 숙소로 착각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4공단은 2차 술자리를 업무상 술자리로 볼 근거가 약하고 과음이 추락 원인으로 보인다며 2013년 3월 지급하지 않았고, 심사도 기각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하룻밤 이상 묵는 출장이라면 숙박은 출장 과정에서 당연히 예상되는 행위라고 봤다.
- 2경찰 조사상 다른 사람이 개입한 흔적이 없고, 창문이 무릎 높이 정도로 낮아 취하지 않았어도 잠결에 떨어질 위험이 큰 구조였다고 했다.
- 3술 때문에 몸을 가누지 못해 떨어졌다는 반대 증거가 따로 없는 한, 사업주 지시에 따른 출장 중 업무상 사고라는 것이 위원 다수의 의견이었다.
결론
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 출장 중 업무상 사고 인정(심사 기각 → 재심사 취소, 다수 의견)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음주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추락의 주된 원인이라는 반증이 없으면 출장 중 사고로 본 사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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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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