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건설회사 등기 대표이사의 빙판 차량 전복 · 요추 골절 — 명의만 대표라는 주장 안 받아들여 근로자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960호2014. 01. 2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 아님, 요추 골절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지출결의서에 다른 사람의 확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등기 대표이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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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설회사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휴일에 실제 사업주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사무실로 가다 빙판에서 차가 뒤집혀 요추 골절을 입었고, 자신은 연봉 계약을 맺은 근로자라고 주장했으나 공단은 사업주로 봤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2006년 1월부터 건설회사 등기부상 대표이사였고, 회사는 오래 휴업했다가 2011년 11월 영업을 다시 시작했다.
- 2전 대표의 빚을 보증한 관계에서, 채권자에게 공사대금의 10%를 이익으로 넘기는 조건으로 대표를 맡아 운영 · 현장 관리를 했다.
- 32012년 12월 휴일 오전 준공 서류를 모으고 남은 작업을 협의하러 채권자 사무실로 차를 몰고 가다 빙판에서 차가 뒤집혀 2번 요추 골절로 고정술을 받았다.
- 4청구인은 채권자와 연봉 7,200만 원 계약을 맺고 그 결재를 받아 일한 근로자라고 했으나, 공단은 2013년 3월 불승인했고 심사도 기각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근로기준법 정의에 따라 실질을 따졌다.
- 2등기상 대표로 대외 법률 책임을 지는 자이고, 대표 자격으로 공사대금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익 창출 조건으로 취임해 사업 운영 전반을 관리해 왔다고 봤다.
- 3지출결의서에 채권자 확인을 받은 것만으로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급여도 공사대금 정산 뒤 받는 구조여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 아님, 요추 골절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명의만 대표"라는 주장은 급여 지급 방식 · 취임 경위 · 대외 행위 같은 실질 자료로 뒷받침돼야 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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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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