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아내가 운영하는 한과 공장에서 엄지 절단 — 동거 배우자,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요양 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515호2014. 08. 1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 아님,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이 있어도, 근무시간 · 근로일수 · 급여 지급일 같은 자료가 엇갈리면 동거 친족의 근로자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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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배우자가 대표인 한과 공장에서 포장 기계에 엄지가 잘린 남편이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친족이라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다른 회사를 그만둔 뒤 2013년 8월 배우자가 운영하는 한과 공장에 포장 담당으로 들어갔다며 월급 130만 원의 근로계약서를 냈다.
- 22013년 9월 이른 아침 포장 비닐 절단기의 칼날이 내려와 오른쪽 엄지가 잘렸다.
- 3산재보험 고용 신고는 사고 다음 날 접수됐고, 집과 공장은 바로 붙어 있었다.
- 4공단은 2013년 10월 근로자가 아니라며 요양을 불승인했고 심사에서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동거 배우자는 임금 ·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고 사업주와 생계 · 이익을 같이 하므로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다.
- 2계약상 근무 시작은 9시인데 사고는 6시 반쯤이었고, 근로일수가 기록마다 다르며, 실제 이체액 · 급여대장 · 지급일 진술이 서로 엇갈린다고 지적했다.
- 3집과 공장이 붙어 있는데 따로 차를 몰고 출근한다는 사업주 진술도 믿기 어렵고, 고용 신고 시점까지 보면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 아님,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가족 사업장에서는 서류 형식보다 다른 직원과 같은 조건으로 지휘 · 감독을 받으며 일했는지를 객관 자료로 따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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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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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