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고철 업체 상용직이 축사 철거 현장에서 추락 · 무릎뼈 골절 — 소규모 공사 일용직이 아니라며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3001호2014. 01. 24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상용직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로 인정
실무 포인트당시 기준에서 사고 현장이 적용 제외 소규모 공사라도, 다친 사람이 그 공사에 단기 고용된 일용직이 아니라 원래 업체의 상용직이면 업체 근로자의 재해로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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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고철 수집 업체에서 산소절단을 맡던 근로자가 사흘짜리 축사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담과 함께 하천으로 떨어져 무릎뼈가 부러졌고, 공단은 무면허 2천만 원 미만 공사라 당시 적용 제외라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오랫동안 같은 운영자 밑에서 고철 수집 · 폐선 해체 · 건물 철거 일을 하며 월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사업자 명의는 여러 번 바뀌었다).
- 22013년 2월 고철을 사들이는 조건으로 맡은 축사 철거 현장에서 산소절단을 하다 기둥이 넘어지며 담벼락이 덮쳐 2m 아래 하천으로 떨어졌다.
- 3왼쪽 무릎뼈 가로 골절과 관절낭 파열을 진단받았고, 철거 인건비는 총 60여만 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 4공단은 2013년 4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한 2천만 원 미만 공사라며 불승인했고, 심사에서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공단 조사는 이 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의 2천만 원 미만 공사로 보고, 업체가 기존에 가입한 보험으로 흡수 적용할 수도 없다고 봤다.
- 2위원회는 청구인이 그 공사에 짧게 취업한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재해 당시 업체에 소속된 상용직이었다고 판단했다.
- 3사업주 지시로 철거 현장에서 절단 작업을 하다 추락한 것이므로 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생긴 업무상 사고라고 했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상용직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로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재결은 결정 당시의 법령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그 뒤 법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기준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
- 같은 무렵 같은 기준을 다룬 재결이라도, 다친 사람이 어느 사업에 속한 근로자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6조(적용범위)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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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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