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페인트 공사 중 로프 풀려 추락 · 척추 · 대퇴골 골절 — 뒤에 한 아스콘 공사와 합산 안 돼 적용 제외,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3010호2014. 01. 2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적용 제외 사업으로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당시 기준에서 공사금액 합산은 사고 시점에 이미 정해진 공사인지가 관건이었고, 사고 뒤에 확정된 추가 공사는 더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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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사업자등록 없는 시공자가 1,300만 원에 맡은 건물 방수 · 외벽 페인트 공사에서 로프가 풀려 떨어진 근로자가, 이후 진행된 주차장 아스콘 공사와 합치면 2천만 원이 넘는다며 적용 사업장이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2013년 4월 건물 외벽 페인트 공사 현장에서 로프 줄이 풀려 떨어졌다.
- 2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 파열, 요추 3번 급성 압박골절, 왼쪽 대퇴골 경부 골절을 진단받았다.
- 3페인트 · 방수 공사는 1,300만 원에 도급됐고, 아스콘 · 주방 덕트 공사 견적서(1,070만 원)는 사고 사흘 뒤 작성돼 한두 달 뒤 시공됐다.
- 4공단은 2013년 6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한 2천만 원 미만 공사라며 불승인했고, 심사에서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당시 법 · 시행령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를 산재보험 적용에서 뺐다.
- 2시공자 확인서와 발주자 진술상 추가 공사는 사고 당시 시기 ·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고 구체적 협의도 없었다고 봤다.
- 3견적서가 사고 뒤 작성된 점 등을 종합해 두 공사를 하나로 볼 수 없으므로 적용 제외 사업장이라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적용 제외 사업으로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재결은 결정 당시의 법령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그 뒤 법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기준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
- 발주자 직영 공사를 합산해 적용 사업장으로 본 재결(2014재결 제214호)과 달리, 여기서는 추가 공사가 사고 뒤 정해져 합산되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6조(적용범위)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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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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