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식당 주방 공사 첫날 사다리 추락 · 두개내출혈 — 발주자 직영 공사까지 합치면 2천만 원 넘어 적용 사업장,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14호2014. 03. 13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당연적용 사업장으로 보아 요양 인정 취지
실무 포인트당시 기준에서 무면허 건설공사 적용 제외 여부는 총공사금액 계산 범위에 달렸고, 위원회는 발주자 직영분도 합산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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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무면허 시공자가 맡은 식당 주방 공사 현장에서 입사 첫날 배관공이 사다리에서 떨어져 외상성 두개내출혈을 입었고, 공단은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라 당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이라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재해 근로자는 2013년 4월 배관직으로 입사한 첫날 공사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외상성 두개내출혈을 진단받았다(재심사는 근로자의 지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청구했다).
- 2현장은 스크린 골프장을 식당으로 바꾸는 공사로,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주방 시설 공사를 1,200만 원에 도급받아 덕트 공사 일부를 하도급 줬다.
- 3공단은 직영 230만 원을 더한 총공사금액을 1,430만 원으로 보고 2013년 7월 적용 제외 사업이라며 불승인했고, 심사에서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당시 시행령은 건설업자 등이 아닌 사람이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를 산재보험 적용에서 뺐다.
- 2위원회는 총공사금액에는 하도급 공사 말고 발주자가 직영으로 맡긴 공사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 3이 현장에서는 가스배관 · 칸막이 철거 · 도배 · 조명 설치 공사도 함께 진행돼 모두 합하면 약 3,400만 원으로 확인됐다며 당연적용 사업장이라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당연적용 사업장으로 보아 요양 인정 취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재결은 결정 당시의 법령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그 뒤 법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기준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
- 공사금액은 계약서 한 장이 아니라 같은 현장에서 진행된 공사 전체를 모아 따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6조(적용범위)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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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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