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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평균임금 · 기타

야간 해양용접공 발목 부상 — 노임단가 대신 계약서상 일당 32만 원으로 평균임금,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348호2013. 03. 21

한 줄 결론원처분(평균임금 정정 · 차액 청구 불승인) 취소 — 일당 32만 원 기준으로 평균임금 재산정

실무 포인트서류 사이에 날짜가 안 맞는 흠이 있어도, 근로계약서 · 사업주 인정 · 동료 진술이 일관되면 노임단가 대신 실제 일당이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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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해양용접공으로 일하다 발목을 다친 근로자에 대해 공단이 임금 자료가 부족하다며 플랜트용접공 노임단가(176,855원)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해 평균임금을 정하자, 근로자는 실제 일당 32만 원으로 고쳐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이 2012년 3월 말 용접 업체에 해양용접공으로 들어가 밤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일하다, 2012년 4월 업무상 재해로 발목 관절연골 · 인대 손상을 입고 요양을 승인받았다.
  • 2공단은 임금을 확인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플랜트용접공 일당 176,855원에 0.73을 곱한 129,104원으로 평균임금을 정해 휴업급여를 지급했다.
  • 3근로자는 근로계약서 · 급여대장 · 동료 진술상 일당 32만 원이고 전 직장에서도 일당 30만 원을 받았다며 정정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2년 9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작업일보와 출근부의 근무 날짜가 서로 달라 주장을 완전히 뒷받침하지는 못하는 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 2그러나 공단이 기준으로 쓴 플랜트용접공 노임단가는 야간 가산임금이 빠진 수치이고, 일반 플랜트 용접보다 임금이 높은 해양용접공 수준보다 낮게 평가된 것이라 실제 근로조건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봤다.
  • 3근로자와 동료들이 일당 32만 원이라고 일관되게 말하고 사업주도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이를 인정한 점을 더해, 일당 32만 원이 맞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평균임금 정정 · 차액 청구 불승인) 취소 — 일당 32만 원 기준으로 평균임금 재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임금 자료가 없을 때 쓰는 개별직종 노임단가가, 이 사건에서는 야간 근무와 직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배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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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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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