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유족급여

회사가 내준 차로 출근하다 숨진 근로자 유족 — 자손 사망보험금 8,000만 원만큼 유족연금 지급 제한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892호2013. 05. 3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자손 사망보험금만큼 유족연금 지급 제한 유지(심사 → 재심사 모두 기각)

실무 포인트자손보험이 인보험인지 손해보험인지보다, 받은 돈이 산재 유족급여에 상당하는지가 판단의 핵심이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 8,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자, 공단이 그만큼 유족연금 지급을 제한했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11년 2월 회사가 렌터카 계약으로 내준 차를 직접 몰고 출근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와 부딪혀 그날 숨졌다.
  • 2공단은 2011년 3월부터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줬는데, 배우자가 2011년 9월 그 차량 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 8,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 3공단은 2012년 7월 이 금액을 사망 당시 평균임금 132,355원 05전으로 나눈 604.43일분만큼 급여를 제한하기로 하고 유족연금 지급을 멈췄으며, 심사도 기각했다.
  • 4배우자는 자손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든 상해보험 성격의 임의보험이라 유족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다퉜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자동차 관련 법률에 산재급여와 자동차보험금을 조정하는 명시 규정이 없으니, 제80조 제3항의 해석 · 취지 · 사회정책적 필요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 2급여 제한은 사업주에게서 배상받은 경우로 한정되지 않고, 사업주가 보험료를 낸 자동차보험은 보험사가 사업주를 대신해 보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상법 등에 근거한 자동차보험은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금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 3본인 과실 사고라 위자료도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받은 8,000만 원은 유족급여에 상당하고, 한 사고에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이 실제 손해보다 많이 보상하면 역기능이 생긴다며 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자손 사망보험금만큼 유족연금 지급 제한 유지(심사 → 재심사 모두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산재 유족급여가 일실수입 보전만이 아닌 복합 기능을 한다는 점이 조정 대상 판단의 근거로 쓰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6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자기신체사고(자손) 자동차상해(자상) 차이정액 · 실손 보상 구조, 피보험자 범위, 상대 대인배상 · 실손과의 관계, 본인 과실 · 안전띠 감액, 고의 면책 판례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