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내준 차로 출근하다 숨진 근로자 유족 — 자손 사망보험금 8,000만 원만큼 유족연금 지급 제한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892호2013. 05. 3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자손 사망보험금만큼 유족연금 지급 제한 유지(심사 → 재심사 모두 기각)
실무 포인트자손보험이 인보험인지 손해보험인지보다, 받은 돈이 산재 유족급여에 상당하는지가 판단의 핵심이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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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 8,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자, 공단이 그만큼 유족연금 지급을 제한했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11년 2월 회사가 렌터카 계약으로 내준 차를 직접 몰고 출근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와 부딪혀 그날 숨졌다.
- 2공단은 2011년 3월부터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줬는데, 배우자가 2011년 9월 그 차량 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 8,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 3공단은 2012년 7월 이 금액을 사망 당시 평균임금 132,355원 05전으로 나눈 604.43일분만큼 급여를 제한하기로 하고 유족연금 지급을 멈췄으며, 심사도 기각했다.
- 4배우자는 자손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든 상해보험 성격의 임의보험이라 유족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다퉜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자동차 관련 법률에 산재급여와 자동차보험금을 조정하는 명시 규정이 없으니, 제80조 제3항의 해석 · 취지 · 사회정책적 필요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 2급여 제한은 사업주에게서 배상받은 경우로 한정되지 않고, 사업주가 보험료를 낸 자동차보험은 보험사가 사업주를 대신해 보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상법 등에 근거한 자동차보험은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금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 3본인 과실 사고라 위자료도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받은 8,000만 원은 유족급여에 상당하고, 한 사고에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이 실제 손해보다 많이 보상하면 역기능이 생긴다며 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자손 사망보험금만큼 유족연금 지급 제한 유지(심사 → 재심사 모두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산재 유족급여가 일실수입 보전만이 아닌 복합 기능을 한다는 점이 조정 대상 판단의 근거로 쓰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6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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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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