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사고 사망을 소송으로 산재 인정받은 유족 —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3,000만 원 공제는 정당하다고 봐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585호2014. 12. 1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 공제(유족급여 일부 부지급) 유지(심사 → 재심사 모두 기각)
실무 포인트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하급심 판결이 있었지만, 위원회는 자손 보험금을 조정 대상에 넣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7,845만원 · 인정 4,83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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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가 퇴근길 교통사고로 숨진 뒤 유족이 행정소송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는데, 공단이 유족이 받은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만큼 유족급여를 빼고 지급했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11년 4월 자기 차로 퇴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같은 해 5월 숨졌다. 공단이 처음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았으나, 유족이 행정소송에서 이겨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됐다.
- 2유족은 그사이 2012년 1월 자동차보험사와 합의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39,160,000원(사망보험금 3,000만 원과 치료비 916만 원)을 받았다.
- 3공단은 2014년 3월, 2011년 6월~2014년 2월분 유족급여 78,447,030원에서 사망보험금 3,000만 원에 해당하는 몫을 빼고 48,325,660원만 지급했고, 심사도 기각했다.
- 4유족은 자손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자기 부담으로 든 것이라 이중 보상이 아니고,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하급심 판결도 있다며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으면, 시행령이 정한 방식으로 환산한 금액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 2심사 단계에서는 자손 보험금이 약정액을 주는 정액보험보다 실제 손해를 메우는 손해보험 성격이 커 조정 대상이라고 봤다. 공단 안에서도 공제 여부에 해석 논란이 있다는 법률자문 의견이 함께 기록됐다.
- 3위원회는 유족이 받은 사망보험금이 법이 말하는 같은 사유로 받은 보험급여 상당 금품이라고 보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환산한 만큼 공제하고 지급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 공제(유족급여 일부 부지급) 유지(심사 → 재심사 모두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치료비 명목으로 받은 916만 원은 공제에서 빠졌고, 사망보험금 3,000만 원만 조정됐다.
- 자손 보험금 공제 여부는 결정 당시에도 하급심 판결과 공단 해석이 엇갈리던 쟁점이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6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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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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