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쇠파이프에 부딪혀 넘어진 뒤 경추 추간판탈출증 — 소송으로 추가상병 인정됐어도 퇴행성이라 진료계획 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133호2014. 10. 3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2014년 1~4월 통원 진료계획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추가상병이 소송으로 인정됐더라도, 남은 증상이 기존 퇴행성 질환 탓이라고 보면 그 뒤 진료계획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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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설 현장 재해로 염좌 등을 승인받아 요양을 마친 근로자가, 행정소송으로 경추 추간판탈출증을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은 뒤 통원 진료계획을 냈으나 공단이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건설 근로자로, 2011년 12월 크레인에 매단 쇠파이프 더미에 부딪히며 왼발이 자재에 끼인 채 뒤로 넘어졌다.
- 2발목 · 경추 · 요추 염좌 등을 승인받아 2012년 3월까지 요양했고, 이어 신청한 요추 척추협착증 · 경추 추간판탈출증 추가상병은 퇴행성이라는 이유로 불승인됐다.
- 3행정소송에서 2013년 12월 경추 3-4번 · 5-6번 추간판탈출증만 인정받았고, 2014년 1월 약 3개월 통원 진료계획을 냈다.
- 4공단은 자문의사회의가 본 적정 요양기간(2012년 3월까지)에 따라 2014년 2월 진료계획을 불승인했고, 심사에서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소송 중 신체감정에서도 경추 이상은 급성보다 기존 퇴행성 질환이 주이고, 사고가 증상을 악화시킨 정도는 약 30%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있었다.
- 2위원회는 영상상 해당 추간판탈출증에 상당히 심한 퇴행 변화가 함께 있다고 봤다.
- 3재해 내용과 퇴행 정도에 비춰 급성 손상의 영향은 이미 사라지고 기존 질환만 남았다고 보아, 신청 기간 진료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2014년 1~4월 통원 진료계획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추가상병 승인(소송 결과)과 그 뒤 요양 연장 여부는 따로 판단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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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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