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 파편에 시력을 잃은 눈 — 수술 3개월 뒤 경과관찰만 남아 취업치료 가능, 통원일만 휴업급여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148호2014. 10. 3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2014년 6월 중순 이후 실 통원일만 휴업급여 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시력이 회복되지 않는 중한 손상이라도, 수술 뒤 경과관찰 단계로 넘어가면 일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상태로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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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금형 파편에 오른쪽 눈을 다쳐 수술받은 30대 남성이 2014년 6월분 휴업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6월 중순부터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며 그 뒤로는 실제 통원한 날만 지급했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 근로자가 2014년 3월 작업 중 금형 일부가 깨지며 튄 파편에 오른쪽 눈을 맞아 안구 열상 · 안구 내 이물 · 아래 눈꺼풀 개방창을 입고, 그날 유리체절제술 · 수정체제거술을 받았다.
- 2공단은 의학 자문에 따라 2014년 6월 중순 이후는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며 휴업급여를 제한하겠다고 미리 알렸다.
- 3근로자가 2014년 6월 초 ~ 하순 휴업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6월 중순 전 기간과 그 뒤 실제 통원 1일분만 지급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근로자는 오른쪽 눈이 전혀 보이지 않고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주치의 소견을 들어 다퉜다. 이후 장해 진단에서는 한 눈이 실명된 상태로 진단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수술 뒤 3개월이 지나 상병 상태가 안정됐고, 6월부터는 외래에서 경과만 보는 정도로 확인된다고 봤다.
- 2주치의도 진료계획서에서 원래 일로 돌아가기는 어렵지만 부분 취업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고, 심사 단계 자문의도 6월 중순부터 취업치료가 가능하다고 봤다.
- 3공단이 그 시점부터 실제 통원일만 지급하겠다고 사전에 알린 점까지 더해, 청구 기간 중 실 통원일만 지급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2014년 6월 중순 이후 실 통원일만 휴업급여 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취업치료 가능 여부는 장해의 무게가 아니라 치료 단계(수술 직후인지, 경과관찰인지)를 기준으로 판단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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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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