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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디스크 재요양 휴업급여에 최저임금 적용 — 일용직 아닌 사실상 상용직이고 재요양 전 퇴사,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363호2014. 11. 2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차액 부지급 유지(재요양 휴업급여 최저임금 적용)
실무 포인트일당을 받았더라도 근로 형태가 상용직과 비슷하면 일용근로자 산정 방식(통상근로계수)이 적용되지 않았고, 재요양 당시 퇴직 상태면 최저임금이 기준이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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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장해 12급을 받은 뒤 수술을 위해 재요양하게 된 근로자에게 공단이 최저임금으로 휴업급여를 주자, 근로자는 자신이 일용직이니 일당 13만 원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해 평균임금을 정해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근로자가 2010년 5월 작업 중 넘어져 요추 추간판탈출증 · 요부 염좌로 요양한 뒤 장해 12급을 받았고, 2013년 12월 추간판 절제술을 위한 재요양을 승인받았다.
- 2공단은 재요양 진단 때 퇴사 상태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임금이 없다며 하루 휴업급여를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했다.
- 3근로자는 재요양 전 석 달 안에 일당 13만 원을 받고 일했고 일감이 없어 대기 중이었을 뿐이라며 2014년 3월 평균임금 정정과 차액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4년 4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재요양 중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정하되 그 대상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으로 한다는 규정과,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이어지거나 상용직과 비슷하면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는 시행령 규정을 들었다.
- 2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주의 두 사업장에서 2012년 8월 ~ 2013년 11월 일했고, 한 달 25일 이상 일하면 식대 · 교통비 30만 원을 더 받았으며 퇴직 뒤 연차수당 · 퇴직금을 받은 점에서 사실상 상용근로자라고 봤다.
- 3퇴직이 아니라 대기 중이었다는 주장은, 조사 때 근로자 · 현장소장의 진술과 근로자가 직접 쓴 퇴사 확인서에 2013년 11월 퇴직으로 적힌 점에 비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차액 부지급 유지(재요양 휴업급여 최저임금 적용)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재요양 휴업급여를 재요양 당시 임금으로 정하고 그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으로 하는 규정은 이 결정 당시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산재보험법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3조 · 제24조(일용근로자 평균임금)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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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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