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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휴업급여

오래전 재해로 다친 앞니 재요양 — 취업치료 가능해 통원 2일만, 최저임금 · 고령자 감액 적용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813호2011. 09. 0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실 통원 2일분(최저임금 · 고령자 감액) 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재요양 휴업급여는 최초 요양 때 평균임금이 아니라 재요양 당시 임금이 기준이었고(당시 기준), 치아 보철처럼 일하며 받을 수 있는 치료는 통원일만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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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997년 업무상 재해로 앞니를 다친 건설 일용직이 2010년 말 치아 치료 재요양을 승인받고 그 기간 전체 휴업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실제 통원 2일분만 최저임금에 고령자 감액을 적용해 지급했다.

사실관계

  • 1건설 일용직이 1997년 11월 파이프에 콧등을 맞고 넘어지는 재해로 요양한 뒤 여러 차례 재요양했고, 2010년 12월 그때 다친 위 앞니(#11) 치료에 한해 재요양을 승인받았다.
  • 260대인 근로자가 2010년 12월 ~ 2011년 1월 휴업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재요양 전 취업 사실이 없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61세가 넘어 고령자 감액을 적용해 실제 통원 2일분 57,730원만 2011년 2월 지급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3주치의는 남은 치근 발치 · 보철 등으로 여러 번 통원해야 하지만 정상 취업치료가 가능하다고 했고, 공단 · 심사 자문의도 취업치료 가능이라고 봤다.
  • 4근로자는 재요양은 최초 요양에 이어지는 치료이니 현재 평균임금의 70%로, 재요양 기간 전체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재요양 중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쓰되 그 대상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하루 지급액으로 한다는 규정과, 61세 이후 감액 규정을 확인했다.
  • 2남은 치근 발치와 보철 수복은 구강 수술이 필요한 치료가 아니라는 자문 소견 등, 주치의를 포함한 의학 소견이 모두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 3그래서 실제 통원일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에 고령자 감액을 적용해 지급한 처분이 맞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실 통원 2일분(최저임금 · 고령자 감액) 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2008년 7월 개정법 시행 뒤 새로 재요양을 시작한 사람에게 재요양 당시 임금 기준을 적용한다는 부칙이 근거로 쓰였다(당시 기준).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5조(고령자의 휴업급여)
  • 산재보험법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 산재보험법 부칙 제5조(휴업급여 등에 관한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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