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재해로 다친 앞니 재요양 — 취업치료 가능해 통원 2일만, 최저임금 · 고령자 감액 적용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813호2011. 09. 0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실 통원 2일분(최저임금 · 고령자 감액) 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재요양 휴업급여는 최초 요양 때 평균임금이 아니라 재요양 당시 임금이 기준이었고(당시 기준), 치아 보철처럼 일하며 받을 수 있는 치료는 통원일만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1997년 업무상 재해로 앞니를 다친 건설 일용직이 2010년 말 치아 치료 재요양을 승인받고 그 기간 전체 휴업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실제 통원 2일분만 최저임금에 고령자 감액을 적용해 지급했다.
사실관계
- 1건설 일용직이 1997년 11월 파이프에 콧등을 맞고 넘어지는 재해로 요양한 뒤 여러 차례 재요양했고, 2010년 12월 그때 다친 위 앞니(#11) 치료에 한해 재요양을 승인받았다.
- 260대인 근로자가 2010년 12월 ~ 2011년 1월 휴업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재요양 전 취업 사실이 없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61세가 넘어 고령자 감액을 적용해 실제 통원 2일분 57,730원만 2011년 2월 지급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3주치의는 남은 치근 발치 · 보철 등으로 여러 번 통원해야 하지만 정상 취업치료가 가능하다고 했고, 공단 · 심사 자문의도 취업치료 가능이라고 봤다.
- 4근로자는 재요양은 최초 요양에 이어지는 치료이니 현재 평균임금의 70%로, 재요양 기간 전체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재요양 중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쓰되 그 대상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하루 지급액으로 한다는 규정과, 61세 이후 감액 규정을 확인했다.
- 2남은 치근 발치와 보철 수복은 구강 수술이 필요한 치료가 아니라는 자문 소견 등, 주치의를 포함한 의학 소견이 모두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 3그래서 실제 통원일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에 고령자 감액을 적용해 지급한 처분이 맞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실 통원 2일분(최저임금 · 고령자 감액) 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2008년 7월 개정법 시행 뒤 새로 재요양을 시작한 사람에게 재요양 당시 임금 기준을 적용한다는 부칙이 근거로 쓰였다(당시 기준).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5조(고령자의 휴업급여)
- 산재보험법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 산재보험법 부칙 제5조(휴업급여 등에 관한 적용례)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우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쳤는데 보행 신호가 깜빡이던 중이었대요답변 1
- Q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인데 수정요소를 어디까지 얹어도 되는지 걱정돼요답변 3
- Q상해급수 — 싸우다가 눈에서 피가나고 각막손상이 있었고 현재는 더 나은상태지만 검사에선 문제가 없는데 햇빛이나 led 통증 시력저하등으로 정밀검…답변 5
- 글단체보험 직업 오기재로 상해사망보험금 거절 — 직무 확인 안 한 설계사 · GA가 1억 공동 배상(전주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 질문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
- 용어평균임금 (산재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
- 판례산재 재요양 불승인에 불복하지 않았어도 — 산재 대상 치료라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재해보상책임을 면한다
- 글단체보험 직업 오기재로 상해사망보험금 거절 — 직무 확인 안 한 설계사 · GA가 1억 공동 배상(전주지법)
- 용어통원 · 입원 (실손 통원 한도 · 통원 1회 기준)
- 판례산재 요양 종결 뒤 증상 악화 방지 치료 — 근로기준법 요양보상 대상이 아니어서 건보공단이 사업주에게 청구 못 한다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