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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 심사결정 받고 1년 반 넘게 지나 재심사 청구, 기간 넘겨 각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628호2014. 12. 1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각하 — 청구 기간(심사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경과

실무 포인트심사결정서는 가족이 등기로 받아도 그날 안 것으로 봤고, 90일을 넘기면 난청이 소음 탓인지는 판단조차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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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 심사기관은 개인 질환 이력과 혼합성 난청 소견을 들어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봤고, 근로자는 31년 넘게 일하고 청각장애 판정도 받았다며 재심사를 청구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중공업 사업장에서 31년 7개월 일하고 정년퇴직한 뒤 소음성 난청이라며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2공단은 1999년부터 개인 질환으로 양쪽 귀를 치료한 뒤 청력이 떨어졌고, 두 차례 특진에서 기도 · 골도 청력 차이가 커 소음성 난청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2012년 11월 부지급했다.
  • 3심사기관은 2013년 3월 기각했고, 결정서는 2013년 3월 18일 근로자의 배우자가 등기우편으로 받았다.
  • 4근로자는 2014년 10월 31일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재심사 청구는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한다(산재보험법 제106조 제3항).
  • 2위원회는 심사기관이 불복 기간 안내가 담긴 결정서를 등기로 보냈고 배우자가 받은 날을 결정을 안 날로 봤다.
  • 3그날부터 592일째에 청구했으므로 기간을 어겼다고 보고, 난청의 원인은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각하 — 청구 기간(심사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경과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각하는 내용 판단 없이 끝나는 것이라, 이 사건에서는 소음성 난청 해당 여부가 재심사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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