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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기사 조기출근수당(조출비) — 실비가 아닌 원거리 근로의 대가, 평균임금에 넣으라며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88호2014. 02. 27

한 줄 결론원처분(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차액 부지급) 취소 — 조출비를 넣어 평균임금 재산정

실무 포인트회계상 운반비로 처리되고 일부 직원에게만 건별로 줬더라도, 지급 이유가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이면 임금으로 볼 수 있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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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5m 높이에서 떨어져 종골 골절 등으로 요양하던 배송기사가, 배송 지역에 따라 받아 온 조기출근수당이 평균임금에서 빠졌다며 정정을 청구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이 2011년 5월 입사해 배송 일을 하다 2013년 1월 사업장 안 3.5m 높이에서 떨어져 왼쪽 종골 골절 · 오른쪽 발목 염좌 · 경추 염좌 등으로 요양했다.
  • 2공단은 재해 전 3개월 임금 6,197,826원으로 평균임금을 하루 67,367원으로 정했고, 근로자는 조출비가 빠졌다며 정정을 청구했다.
  • 3공단은 조출비가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며 2013년 7월 불승인했고, 심사는 장거리 출장 · 식대를 보전하는 실비 성격이라며 기각했다.
  • 4조출비는 운송부 12명 가운데 배송직 5명에게 운송 지역별로 차등해 운행 건마다 현금으로 지급됐고, 회계상 운반비로 처리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임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주는 모든 금품이라는 근로기준법 정의에서 출발했다.
  • 2회사의 조출비 합의 문서에, 도착 지역에 따라 출근 시간이 달라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우니 기사와 합의해 금액을 정한다고 적혀 있다는 점을 중시했다.
  • 3그래서 조출비는 근무시간 계산이 어려운 근무 형태에서 먼 거리 운송에 대한 대가로 준 임금이라고 보고,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차액 부지급) 취소 — 조출비를 넣어 평균임금 재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는 도로비 · 유류비를 따로 정산받고 식대도 매월 별도로 받았다며 조출비가 실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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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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