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감 수확 중 고압선 감전 3도 화상 — 개인 농업 상시 5인 미만이라 산재 적용 제외,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454호2015. 08. 0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으로 보아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곶감으로 가공해 팔아도 사고가 난 수확 작업은 농업으로 분류됐고, 상시근로자 수는 14일 연인원 평균으로 따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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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개인 감 농사업자 밑에서 감을 따다 굴착기 위에서 고압 전선에 감전된 일용직에 대해, 공단은 법인이 아닌 농업으로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라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일용직으로 2014년 9월 말 일당 12만 원에 감 따는 일로 채용됐다. 사업주는 사업자등록 없이 여러 곳의 감나무를 빌려 관리하고 수확 뒤 연시나 곶감으로 파는 개인이었다.
- 22014년 10월 개조한 굴착기 위에서 감을 따다 나무 위를 지나는 22,000볼트 전선에 감전돼 손바닥 · 허벅지 · 몸통 3도 화상, 외상성 요추 디스크, 요추 염좌,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을 진단받았다.
- 3청구인은 감을 농민에게서 사서 따고 가공 · 판매하는 식료품제조업이라 당연적용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 4공단은 2015년 2월 적용 제외 사업이라며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농업 · 임업(벌목업 제외) · 어업 · 수렵업 가운데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시근로자 수는 처음 근로자를 쓴 날부터 가동일 14일 동안 쓴 연인원을 14로 나눠 셈한다.
- 2위원회는 사업주가 나무를 빌려 2~7월에는 가족끼리 거름 · 농약을 주고 10월 무렵 열흘 정도 일용직 2~5명을 써 수확한 뒤 판매하는 구조라, 감 수확은 법인이 아닌 자의 농업이라고 봤다.
- 32014년 9월 하순 수확을 시작한 때부터 사고일까지 채용한 일용직을 모두 더해도 14일 평균 5명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위원 공통 의견).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으로 보아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부상이나 업무 중 사고인지는 다투어지지 않았고, 사업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지에서 결론이 났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제외사업)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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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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