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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유족급여

사내 산악회 정기산행 뒤 계곡에서 숨진 유통회사 직원 — 사업주 주관 행사가 아니라 유족급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466호2015. 07. 1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심사 → 재심사 모두 기각)

실무 포인트회사가 동호회 활동비를 일부 지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업주 행사로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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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휴무일에 사내 동호회 정기산행을 마치고 계곡에서 물에 들어갔다 숨진 직원의 유족이, 회사가 활동비를 대고 해산권까지 가진 노무관리상 행사라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 1유통회사 근로자로, 2014년 6월 휴무일에 사내 산악회 정기산행에 동료 등 10명과 함께 갔다.
  • 2산행을 마치고 내려와 근처 계곡에서 물에 들어갔다가 보이지 않게 됐고, 몇 시간 뒤 물속에서 발견돼 익사로 숨졌다.
  • 3회사는 직원 한 사람당 동호회 하나 활동을 권장하며 활동한 회원에게 월 1만 5,000원을 사후 정산해 줬다. 산행 일정은 동호회 회장 · 총무가 회원 의견을 들어 정했고, 회원 31명 중 근무자 20명 등은 빠졌다.
  • 4공단은 2014년 12월 지급하지 않았고, 심사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위원회의 판단

  • 1행사 중 사고는 참가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 사업운영에 필요하고, 참가 시간을 근무로 인정하거나 사업주가 참가를 지시 · 사전 승인한 경우 등에 업무상 사고로 본다는 기준을 들었다.
  • 2위원회는 동호회 활동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그날 휴무인 회원만 나왔고, 사업주가 참가를 지시하거나 미리 승인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3동호회는 직원들이 자율로 만들어 운영하고 가입도 자유여서 노무관리상 필요한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심사 → 재심사 모두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심사 단계에서는 사고 경위(산행 뒤 계곡에서 물에 들어간 것) 자체도 동호회 활동에 수반되지 않는 사적 행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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