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산악회 정기산행 뒤 계곡에서 숨진 유통회사 직원 — 사업주 주관 행사가 아니라 유족급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466호2015. 07. 1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심사 → 재심사 모두 기각)
실무 포인트회사가 동호회 활동비를 일부 지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업주 행사로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휴무일에 사내 동호회 정기산행을 마치고 계곡에서 물에 들어갔다 숨진 직원의 유족이, 회사가 활동비를 대고 해산권까지 가진 노무관리상 행사라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 1유통회사 근로자로, 2014년 6월 휴무일에 사내 산악회 정기산행에 동료 등 10명과 함께 갔다.
- 2산행을 마치고 내려와 근처 계곡에서 물에 들어갔다가 보이지 않게 됐고, 몇 시간 뒤 물속에서 발견돼 익사로 숨졌다.
- 3회사는 직원 한 사람당 동호회 하나 활동을 권장하며 활동한 회원에게 월 1만 5,000원을 사후 정산해 줬다. 산행 일정은 동호회 회장 · 총무가 회원 의견을 들어 정했고, 회원 31명 중 근무자 20명 등은 빠졌다.
- 4공단은 2014년 12월 지급하지 않았고, 심사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위원회의 판단
- 1행사 중 사고는 참가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 사업운영에 필요하고, 참가 시간을 근무로 인정하거나 사업주가 참가를 지시 · 사전 승인한 경우 등에 업무상 사고로 본다는 기준을 들었다.
- 2위원회는 동호회 활동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그날 휴무인 회원만 나왔고, 사업주가 참가를 지시하거나 미리 승인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3동호회는 직원들이 자율로 만들어 운영하고 가입도 자유여서 노무관리상 필요한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심사 → 재심사 모두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심사 단계에서는 사고 경위(산행 뒤 계곡에서 물에 들어간 것) 자체도 동호회 활동에 수반되지 않는 사적 행위로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 글단체보험 직업 오기재로 상해사망보험금 거절 — 직무 확인 안 한 설계사 · GA가 1억 공동 배상(전주지법)
- 글빚이 있으면 보험금도 압류될까 — 해약환급금 · 사망보험금 · 상속포기 구분
- 글사망보험금, 수익자와 상속인이 다를 때 누가 받나 — 지정 방식별 정리
- 글재해 장해 뒤 사망 — 고정된 장해와 일시적 장해를 가르는 네 가지 요소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