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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유족급여

퇴근 기록 뒤 자전거로 나가다 화물차에 치여 숨진 자동차검사소장 — 전단지 배포 업무 입증 안 돼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678호2015. 09. 1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심사 → 재심사 모두 기각)

실무 포인트근무시간 외에 자발적으로 하던 홍보 활동은 그날 사업주 지시가 확인되지 않으면 업무로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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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퇴근 시간을 적고 자전거로 사업장을 나서다 교통사고로 숨진 검사소장의 유족이, 영업 전단지를 돌리러 가던 길이고 사업주가 세운 입간판 탓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자동차 정비 · 검사 업체에서 2013년 5월부터 검사소장으로 일하던 근로자다.
  • 22014년 9월 저녁 6시쯤 퇴근 시간을 기록한 뒤 사업장 자전거를 타고 후문을 나서다, 버스를 앞질러 우회전하던 화물차에 부딪혀 일주일 뒤 숨졌다(급성 경막하출혈 · 뇌줄기 출혈에 이은 뇌간마비 · 패혈성 쇼크).
  • 3사업주는 전단지를 근무시간에 업무용 차로 돌렸을 뿐 근무시간 외 배포를 지시한 적이 없고, 자전거는 손님이 버린 것을 고쳐 사업장에서 쓰던 것이지 전용으로 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 4공단은 2015년 1월 지급하지 않았고 심사도 기각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출퇴근 기록부에 퇴근 시간이 적혀 있고, 사고 지점이 후문 가까이지만 사업장을 벗어난 주택가 이면도로 한가운데라는 점을 확인했다.
  • 2퇴근 뒤 종종 전단지를 돌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날 사업주 지시로 돌릴 예정이었는지 분명하지 않고, 입간판이 사고 원인이라는 객관적 근거도 없다고 봤다.
  • 3자전거도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내준 교통수단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와 사망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심사 → 재심사 모두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결정은 결정 당시의 출퇴근 사고 인정 기준에 따른 것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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