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급성 심근경색 · 심정지 승인 뒤 우울증 추가상병 — 최초 재해와 관련성 희박하다며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805호2015. 09. 2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우울증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주치의가 심근경색 뒤 신체 기능 저하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봤어도, 면담한 자문의 다수가 진단 자체와 인과관계를 부정하면 추가상병은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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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상 재해로 급성 심정지 · 심근경색을 승인받아 요양하던 근로자가 이후 생긴 우울증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고, 공단은 진단기준에 맞지 않고 인과관계도 없다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 운수업체 근로자로, 2013년 9월 급성 심정지 · 급성 심근경색이 업무상 재해로 승인돼 심폐소생술 뒤 약 한 달 입원했다.
- 2퇴원 뒤 호흡곤란 · 기억력 저하가 남아 직장 복귀가 어려웠고, 우울감 · 불면 · 자살 생각이 생겨 2015년 3월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4월에는 보호병동 입원 치료를 받았다.
- 3주치의는 심근경색 뒤 신체 활동 능력 저하와 경제적 어려움이 큰 스트레스가 돼 우울증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적었다.
- 4공단은 2015년 4월 추가상병을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그 부상 · 질병이 원인이 돼 새 질병이 생기면 추가상병으로 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산재보험법 제49조).
- 2면담한 자문의 5명은 호소 증상이 주요 우울장애 진단기준에 맞지 않거나 확진이 분명하지 않고, 사고와 연관이 없다고 봤다. 심사 단계에서는 재해 뒤 약 1년 6개월이 지나 생겼고, 저산소성 치매라는 주장도 뇌병변이 없어 증상이 다르다고 했다.
- 3위원회는 이를 뒤집을 의학 소견이 없어 최초 재해 · 승인 상병과의 관련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위원 공통 의견).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우울증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추가상병은 승인 상병이 원인이 됐다는 의학적 연결이 핵심이라, 재해 뒤에 생겼다는 시간 순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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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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