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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요추 골절 수술 뒤 생긴 흉추 후만증 — 승인 상병과 부위가 달라 추가상병 · 간병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963호2015. 11. 0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흉추 후만증 추가상병 불승인 · 간병료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수술한 의사가 인접 마디 부담으로 생겼다고 해도, 자문의사회 · 위원회가 영상에서 부위 연관성을 찾지 못하면 추가상병이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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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m 추락으로 요추 2번 골절을 승인받아 요양하던 근로자가 수술 뒤 흉추 후만증 · 척추 변형이 생겼다며 추가상병과 2등급 간병료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2013년 6월 공장에서 배선 작업 중 전기 판넬을 밟고 올라가다 미끄러져 약 2m 아래로 떨어졌고, 요추 2번 방출성 골절로 요추 1~3번 후방 유합술을 받았다.
  • 22014년 4월 나사 제거술을 받은 뒤 걷기 어려움 · 허리 통증 · 몸이 틀어지는 증상이 심해졌고, 2014년 8월 흉추 4번~천추 2번까지 고정술을 받았다.
  • 3흉추 후만증 · 척추 변형을 추가상병으로, 2014년 8~11월 2등급 간병료를 신청했다. 재해 전에도 요통 · 추간판 전위 · 척추협착 진료 기록이 있었다.
  • 4공단은 특별진찰과 네 차례 자문의사회의를 거쳐 2015년 2월 추가상병과 간병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수술한 주치의는 요추 1~3번을 굳히면 바로 위 흉추 12번 · 요추 1번 마디에 부담이 몰려 흉추 후만이 생길 수 있다고 회신했다.
  • 2공단 자문의는 승인 상병 수술 뒤 경과에서 심한 후만이나 하지 마비가 없었고 골절 부위 주변에 비정상 변형이 없다고 봤으며, 자문의사회의는 후만증의 주 부위가 흉추라 승인 상병과 관련이 없다고 했다.
  • 3위원회 의학 소견도 요추 2번 압박골절은 심하지 않고 기립근 손상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추가상병 요건에 맞지 않고 간병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흉추 후만증 추가상병 불승인 · 간병료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추가상병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상병을 이유로 한 간병료도 함께 인정되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간병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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