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로 산재 요양 중 숨진 근로자 — 오래된 우울증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보아 유족급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996호2015. 10. 1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심사 → 재심사 모두 기각)
실무 포인트요양 중이던 사람이라도 10년 넘는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으면, 재해 자체가 정신 상태를 무너뜨렸는지가 따로 다퉈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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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다리에서 굴러 골절로 요양하던 근로자가 숨지자, 유족은 산재로 생활비를 못 보내고 장해를 걱정하면서 기존 우울증이 급격히 나빠졌다며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사실관계
- 12014년 9월 자재를 가지러 가다 사다리에서 헛디뎌 계단 아래로 굴러, 왼쪽 위팔뼈 근위부와 발뒤꿈치뼈 분쇄 골절로 요양 승인을 받았다.
- 2약 8주 입원 뒤 2014년 10월 말 퇴원해 통원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11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310년 넘게 우울증 약을 먹어 왔고, 2010년부터 사고 직전까지 중증 우울 에피소드 ·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꾸준히 받은 기록이 있었다.
- 4공단은 기존 우울증이 더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자문의사회 심의에 따라 2015년 4월 지급하지 않았고, 심사도 기각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한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본다는 기준을 적용했다.
- 2자문의사회 위원 다섯 명이 모두 오래된 우울증이 사고보다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봤고, 병원 담당자와 간병인도 치료가 순조로웠고 퇴원 뒤 표정이 밝았다고 진술했다.
- 3위원회는 골절의 후유 증상 정도와 회복 가능성을 고려하면 재해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심사 → 재심사 모두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퇴원 직후 정신과 기록에 재해 뒤 심경 변화가 적혀 있었지만, 위원회는 장기간의 기존 치료 이력을 더 무겁게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2항
- 산재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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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