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차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발전소 정비원 — 당시 기준으로 사업주 지배관리 밖이라 유족급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128호2015. 10. 1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심사 → 재심사 모두 기각)
실무 포인트대중교통이 자가용보다 훨씬 오래 걸려도, 이용이 가능했다면 교통수단 선택이 제한됐다고 보지 않았다(당시 기준).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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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통근버스가 없어 자가용으로 약 50km를 출근하던 계약직 정비원이 교통사고로 숨지자, 유족이 다른 수단이 사실상 없었다며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다.
사실관계
- 1발전소 경상정비를 맡은 업체의 계약직 전기정비원으로, 2015년 1월 아침 자기 차를 몰고 출근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와 부딪쳐 이틀 뒤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숨졌다.
- 2회사는 통근 차량 · 주유비 · 출퇴근 수당을 주지 않았고, 기숙사는 정규직에게만 제공했다.
- 3유족은 작업 일정에 따라 출근 시간이 전날 구두로 정해져 대중교통으로는 시간을 맞추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자가용은 50분 안팎, 버스는 2시간 남짓 걸리는 것으로 조회됐다.
- 4공단은 2015년 3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심사에서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당시 법령은 출퇴근 사고를 사업주가 제공했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그 관리 · 이용권이 근로자 쪽에 전속되지 않은 경우에만 업무상 사고로 봤다.
- 2위원회는 사고 차량이 본인 소유로 관리 · 이용권이 본인에게 있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3두 도시를 잇는 버스가 다녀 대중교통을 쓸 수 있었으므로 다른 수단과 경로를 고를 여지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의 출근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심사 → 재심사 모두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결정은 결정 당시의 출퇴근 사고 인정 기준에 따른 것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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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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