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과 영업사원이 타사 영업사원 모임 뒤 자기 차로 귀가하다 숨짐 — 사업주 행사 · 출퇴근 사고 아니라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776호2015. 05. 1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심사 → 재심사 모두 기각)
실무 포인트비용을 참석자들이 나눠 내고 회사에 보고되지 않은 모임은 영업 관련 대화가 있었다 해도 사업주 지배 아래의 행사로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퇴근 뒤 다른 빙과업체 영업사원들과 식사 · 술자리를 갖고 자기 승용차로 귀가하다 숨진 영업사원의 유족이, 업계 특성상 영업을 위한 모임이었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 1빙과 회사 영업소에서 냉동차로 슈퍼마켓에 아이스크림을 납품하던 영업사원이다.
- 22014년 4월 저녁 7시쯤 퇴근한 뒤 다른 빙과업체 영업사원들과 식사 · 맥주 자리를 갖고, 자정 무렵 영업소에 세워 둔 자기 승용차로 귀가하다 중앙분리 화단을 들이받고 넘어지는 사고로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다. 혈중알코올 농도는 0.033%로 나왔다.
- 3유족은 업계에서 서로 제품을 주고받는 영업 모임이었다고 주장했으나, 회사는 보고 · 지시 · 경비 지원이 없는 사적 모임이라고 했고, 참석자들도 1~3개월마다 만나는 친목 자리였다고 진술했다.
- 4공단은 2014년 9월 지급하지 않았고 심사도 기각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참석자들이 각기 다른 회사 직원으로 평소 친분이 있었고 식사 · 술값도 참석자들이 냈으며, 모임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참여를 지시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 2사고 차량은 업무용 냉동차가 아닌 본인 승용차로 관리 · 이용권이 본인에게 있었고,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했다는 근거도 없다고 봤다.
- 3업무를 마친 뒤 식사 · 음주 자리를 거친 것은 통상의 퇴근 경로로 보기 어렵다며, 출퇴근 중 사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심사 → 재심사 모두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결정은 결정 당시의 출퇴근 사고 인정 기준에 따른 것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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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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