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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당뇨 · 고혈압 · 뇌경색 앓던 도급 택시 기사의 뇌경색 — 만성 과로로 기저질환 악화 인정, 요양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009호2016. 06. 17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뇌경색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실무 포인트기왕증이 여럿 있었지만, 위원회는 만성 과로가 기저질환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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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당뇨 · 고혈압 · 뇌경색 기왕증이 있던 50대 남성이 돈을 내고 차량을 받아 모는 도급 택시 기사로 일하다 뇌전동맥 색전증에 따른 뇌경색증을 진단받아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운수회사에서 이른바 도급 택시 운전자로 일했다. 차량은 대가를 내고 제공받는 방식이었다.
  • 2당뇨 · 고혈압 · 뇌경색을 앓고 있던 상태에서 근무 중 뇌전동맥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을 진단받아 요양을 신청했다.
  • 3공단은 2016년 2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재결 이유 본문은 공개되지 않았고, 공개된 요지는 만성 과로에 따른 기저질환 악화로 발병했다는 결론을 밝히고 있다.
  • 2업무시간 등 과로를 판단한 세부 수치는 공개 요지에 나오지 않는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뇌경색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뇨 · 고혈압 · 이전 뇌경색 같은 기왕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불승인이 유지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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