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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하반신 마비를 꾸며 장해 1급 — 9급으로 하향 · 부당이득 배액 징수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279호2016. 07. 1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9급 17호 하향 · 부당이득 배액 징수 유지

실무 포인트등급 판정 때 휠체어 · 카테터 상태로 심사를 받은 것이 거짓 행위로 인정돼 배액 징수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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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1급 8호로 장해연금과 간병급여를 받던 근로자가 마비를 꾸민 사실을 확인하고 등급을 9급으로 낮추며 받은 돈의 배액을 징수하기로 했고, 근로자가 이를 다퉜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공사 현장에서 떨어지는 재해로 요양했다.
  • 2장해등급 1급 8호를 받아 장해연금과 간병급여를 받아 왔다.
  • 3스스로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공단은 2015년 9월 폐질등급을 취소하고 장해등급을 9급으로 낮추며 부당이득금 배액 징수를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근로자가 걸을 수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려 휠체어를 타고 하반신 마비 환자처럼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 2장해등급 심사 때도 카테터를 꽂고 휠체어에 앉은 채 심사를 받아 1급 8호를 받아 낸 것으로 봤다.
  • 3실제 상태는 척주에 중등도 기능장해와 중등도 신경근장해가 함께 남은 9급 17호이고, 거짓으로 급여를 받은 이상 배액 징수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9급 17호 하향 · 부당이득 배액 징수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거짓 행위가 확인돼 받은 급여의 배액 징수까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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