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요양시설 근로자의 자가용 출근길 사고 — 유류대 수당 받고 버스 없는 시간대라 출퇴근 재해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299호2016. 07. 15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개인 차량 출근 중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
실무 포인트개인 차량 출근이라도, 회사의 유류대 지급과 대중교통이 없는 출근 시간대가 함께 확인되자 출퇴근 재해로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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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요양시설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자기 차로 출근하다 사고를 당해 출퇴근 재해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으로 요양시설에서 일했다.
- 2자기 소유 승용차로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해 출퇴근 중 재해로 요양을 신청했다.
- 3공단은 2015년 12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사업장이 차량 유류대 명목으로 직무수당을 지급해 왔다는 점을 들었다.
- 2출근 시간대에는 통근버스도 시내버스도 다니지 않아 개인 차량 외에는 고를 수단이 없었고, 사고 지점이 출근할 때 지나는 길 위에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고 했다.
- 3이를 종합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생긴 재해로 보고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정했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개인 차량 출근 중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묶음의 항만 하역 근로자 퇴근길 사고(2017재결 제242호)도 자가운전보조비와 대중교통 사정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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