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항만 하역 근로자의 자가용 퇴근길 빙판 사고 — 대중교통 쓰기 어렵고 자가운전보조비 받아 출퇴근 재해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42호2017. 03. 10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개인 승용차 퇴근 중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

실무 포인트시행령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요건으로 두고 있었지만, 대중교통 이용이 사실상 막힌 현장 사정과 회사가 주는 자가운전보조비가 함께 확인되자 개인 차량 퇴근 사고가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하역작업을 마치고 자기 승용차로 퇴근하던 항만 하역 근로자가 빙판에 미끄러져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머리 · 갈비뼈 등을 크게 다쳤다. 공단과 심사는 개인 차량 출퇴근이라 사업주 지배관리 밖의 사고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으로 약 20년간 항운노조 소속으로 일하다 항만 개항 무렵 하역회사 정규직이 됐다.
  • 22016년 3월 오전 하역작업을 마치고 자기 승용차로 퇴근하던 중, 회사에서 약 900m 떨어진 굽은 길에서 얼어붙은 노면에 미끄러져 4차로에 불법 주차된 트레일러 뒤를 들이받았다.
  • 3외상성 경막하혈종, 두개골 함몰골절, 왼쪽 눈 외상성 전방출혈, 왼쪽 여러 갈비뼈 골절 등을 진단받고 요양을 신청했다.
  • 4공단은 2016년 6월, 차량의 관리 · 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있고 경로 · 수단도 스스로 고를 수 있었다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 청구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청구인은 하역직원 28명 가운데 동료 차에 타고 다니는 1명을 빼면 모두 자가용으로 출퇴근했고, 회사가 이를 알면서도 아무 통근 배려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2당시 시행령은 사업주가 제공했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쓰고, 그 관리 · 이용권이 근로자 쪽에 전속되지 않은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봤다.
  • 3위원회는 버스를 타도 내린 뒤 회사까지 3~4km를 더 가야 하고, 외곽이라 택시도 거의 다니지 않으며, 하역 업무 특성상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새벽 · 밤에 오가는 일이 잦았다는 조사 결과를 들었다.
  • 4여기에 회사가 청구인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비 20만 원을 준 점을 더해, 사업주가 제공한 것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 퇴근하던 중의 사고라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개인 승용차 퇴근 중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회사는 그 보조비가 세금이 붙지 않는 범위의 복리후생성 임금이고 유류비는 따로 주지 않는다고 했지만, 위원회는 전 직원에게 지급된 사실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상해와 질병의 구분급격 · 우연 · 외래의 의미, 입증책임, 기왕증 · 체질적 요인과 감액, 상해사망 vs 질병사망(심장 돌연사 · 익사 · 추락 · 고온 · 감염), 재해분류표, 담보별로 갈리는 경우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