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항만 하역 근로자의 자가용 퇴근길 빙판 사고 — 대중교통 쓰기 어렵고 자가운전보조비 받아 출퇴근 재해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42호2017. 03. 10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개인 승용차 퇴근 중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
실무 포인트시행령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요건으로 두고 있었지만, 대중교통 이용이 사실상 막힌 현장 사정과 회사가 주는 자가운전보조비가 함께 확인되자 개인 차량 퇴근 사고가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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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하역작업을 마치고 자기 승용차로 퇴근하던 항만 하역 근로자가 빙판에 미끄러져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머리 · 갈비뼈 등을 크게 다쳤다. 공단과 심사는 개인 차량 출퇴근이라 사업주 지배관리 밖의 사고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으로 약 20년간 항운노조 소속으로 일하다 항만 개항 무렵 하역회사 정규직이 됐다.
- 22016년 3월 오전 하역작업을 마치고 자기 승용차로 퇴근하던 중, 회사에서 약 900m 떨어진 굽은 길에서 얼어붙은 노면에 미끄러져 4차로에 불법 주차된 트레일러 뒤를 들이받았다.
- 3외상성 경막하혈종, 두개골 함몰골절, 왼쪽 눈 외상성 전방출혈, 왼쪽 여러 갈비뼈 골절 등을 진단받고 요양을 신청했다.
- 4공단은 2016년 6월, 차량의 관리 · 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있고 경로 · 수단도 스스로 고를 수 있었다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 청구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청구인은 하역직원 28명 가운데 동료 차에 타고 다니는 1명을 빼면 모두 자가용으로 출퇴근했고, 회사가 이를 알면서도 아무 통근 배려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2당시 시행령은 사업주가 제공했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쓰고, 그 관리 · 이용권이 근로자 쪽에 전속되지 않은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봤다.
- 3위원회는 버스를 타도 내린 뒤 회사까지 3~4km를 더 가야 하고, 외곽이라 택시도 거의 다니지 않으며, 하역 업무 특성상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새벽 · 밤에 오가는 일이 잦았다는 조사 결과를 들었다.
- 4여기에 회사가 청구인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비 20만 원을 준 점을 더해, 사업주가 제공한 것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 퇴근하던 중의 사고라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개인 승용차 퇴근 중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회사는 그 보조비가 세금이 붙지 않는 범위의 복리후생성 임금이고 유류비는 따로 주지 않는다고 했지만, 위원회는 전 직원에게 지급된 사실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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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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