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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정강이뼈 분쇄 골절 뒤 발목 · 엄지발가락 장해 — 준용 11급 유지,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384호2016. 07. 2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준용 11급 유지

실무 포인트심리회의에 나온 근로자의 상태를 위원회가 직접 확인해 발목 제한 정도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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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는 좌측 경골 개방성 간부 분쇄 골절 등으로 받은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20대 남성으로, 좌측 경골 개방성 간부 분쇄 골절 등 세 가지 상병으로 요양했다.
  • 2장해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은 2016년 2월 장해등급을 정했다.
  • 3근로자는 이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심리회의에 출석한 근로자의 장해 상태를 직접 살폈다.
  • 2왼쪽 엄지발가락 중족지관절은 운동범위가 1/2 이상 제한돼 12급 14호로, 왼쪽 발목관절은 1/2 이상 제한될 소견이 없어 12급 10호로 봤다.
  • 3두 장해를 준용한 최종 11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준용 11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발목관절은 운동범위가 1/4 이상 줄면 12급, 1/2 이상 줄면 10급으로 나뉘어 제한 비율이 등급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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