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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작업 발판에서 떨어진 50대의 흉추 압박골절 — 과거 진료 없고 다른 원인 없어 요양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883호2016. 10. 06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흉추 압박골절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 포인트사고 전 같은 부위 진료가 없고 업무 말고 다른 원인도 찾을 수 없다는 점이 인정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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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설업체 소속 50대 근로자가 작업용 발판(우마)에서 떨어진 일로 제11흉추 급성 압박골절을 진단받아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근로자로 건설업체 소속이었다.
  • 2작업용 발판(우마)에서 떨어진 일로 제11흉추 급성 압박골절을 진단받아 요양을 신청했다.
  • 3공단은 2015년 11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해당 연령대에는 골밀도가 낮아져 발판에서 떨어질 때 압박골절이 생길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 2재해 전에 그 부위로 진료받은 일이 전혀 없고, 업무 외에 골절을 일으킬 만한 다른 원인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 3이를 종합해 흉추 압박골절이 이번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흉추 압박골절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나이에 따른 골밀도 저하가 불승인 사유가 아니라, 떨어지면서 압박골절이 생길 수 있었다는 근거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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