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다른 현장에 보낸 인원 빼면 상시근로자 1명 미만이라던 사업장 — 모두 넣어 세야 한다며 요양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026호2016. 10. 20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으로 봄
실무 포인트적용 제외 여부를 가르는 상시근로자 수는 다른 현장에 나가 있는 소속 인원까지 넣어 계산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은 산재보험을 사업장 단위로 적용한다며, 소속 인원 일부가 다른 사업장에 나가 있어 이들을 빼면 상시근로자가 1명 미만인 적용 제외 사업이라고 보고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으로 환경 관련 업체 소속 근로자였다.
- 2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2015년 12월, 다른 현장에 보낸 인원을 빼고 세면 상시근로자가 1명이 안 돼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소속 사업장의 일부 인원이 다른 사업장 일에 투입됐더라도, 상시근로자를 셀 때에는 이들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2그 결과 청구인의 소속 사업장을 적용 제외 사업으로 본 불승인 처분은 유지될 수 없다고 봤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으로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은 다친 경위가 아니라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지가 다툼의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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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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