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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발목 수술 위해 재요양 뒤 장해급여 재청구 — 재요양 전 등급보다 나빠지지 않아 부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175호2016. 11. 1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재요양 뒤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이 사건에서는 재요양 뒤 장해 상태가 재요양 전 등급과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 부지급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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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는 수술 치료를 위해 재요양을 마친 뒤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은 부지급했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으로, 업무상 재해로 오른쪽 발목 등을 다쳐 장해등급을 받은 뒤 수술 치료를 위해 재요양했다.
  • 2재요양을 마치고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5년 12월 부지급했다.
  • 3재심사에서는 오른쪽 발목과 발가락 관절의 장해 정도가 다퉈졌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오른쪽 발목관절이 재요양 전과 마찬가지로 운동범위가 3/4 이상 제한된 상태라고 봤다.
  • 2오른쪽 발가락 관절의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 3결국 재요양 전에 받은 장해등급보다 높아진 것이 없어 부지급이 맞다고 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재요양 뒤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재요양 뒤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면, 재요양 전 등급과 비교해 장해가 더 무거워졌는지가 함께 검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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