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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3년 일한 재가요양보호사의 양손 손가락 활막염 — 반복 동작으로 기존 질병 악화 인정, 일부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685호2017. 01. 05

한 줄 결론원처분(상병 일부 불승인) 취소 — 양손 손가락 활막염 업무 관련성 인정

실무 포인트과거 진료 이력이 있어도, 업무상 손가락 반복 동작이 확인되자 위원회는 기존 질병의 업무상 악화로 보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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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거동이 불편한 노인 집을 찾아가 돌보던 재가요양보호사가 양손 모든 손가락의 활막염으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이 상병을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으로 약 3년간 재가요양보호사로 일했다.
  • 2노인 집을 방문해 손가락과 손목에 부담이 가는 일을 되풀이했고, 양손 모든 손가락의 활막염을 진단받아 요양을 신청했다.
  • 3공단은 2016년 10월 이 상병을 승인하지 않았다(상병 일부 불승인).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영상자료에서 신청상병이 확인된다고 봤다.
  • 2작업 내용과 관련 자료에서 설거지, 빨래, 목욕, 안마 등 요양보호 업무 중 손가락을 쓰는 반복 동작이 확인된다고 했다.
  • 3건강보험 진료 내역상 예전 진료 이력은 있지만, 반복적인 손가락 사용으로 그 질병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해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결론

원처분(상병 일부 불승인) 취소 — 양손 손가락 활막염 업무 관련성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기존 질환이 있다는 사정이 불승인 사유가 되지 않고, 업무로 악화됐는지가 판단의 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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