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3년 일한 재가요양보호사의 양손 손가락 활막염 — 반복 동작으로 기존 질병 악화 인정, 일부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685호2017. 01. 05
한 줄 결론원처분(상병 일부 불승인) 취소 — 양손 손가락 활막염 업무 관련성 인정
실무 포인트과거 진료 이력이 있어도, 업무상 손가락 반복 동작이 확인되자 위원회는 기존 질병의 업무상 악화로 보고 인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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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거동이 불편한 노인 집을 찾아가 돌보던 재가요양보호사가 양손 모든 손가락의 활막염으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이 상병을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으로 약 3년간 재가요양보호사로 일했다.
- 2노인 집을 방문해 손가락과 손목에 부담이 가는 일을 되풀이했고, 양손 모든 손가락의 활막염을 진단받아 요양을 신청했다.
- 3공단은 2016년 10월 이 상병을 승인하지 않았다(상병 일부 불승인).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영상자료에서 신청상병이 확인된다고 봤다.
- 2작업 내용과 관련 자료에서 설거지, 빨래, 목욕, 안마 등 요양보호 업무 중 손가락을 쓰는 반복 동작이 확인된다고 했다.
- 3건강보험 진료 내역상 예전 진료 이력은 있지만, 반복적인 손가락 사용으로 그 질병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해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결론
원처분(상병 일부 불승인) 취소 — 양손 손가락 활막염 업무 관련성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기존 질환이 있다는 사정이 불승인 사유가 되지 않고, 업무로 악화됐는지가 판단의 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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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