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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진폐 · 활동성 결핵으로 20년 요양 중 장해급여 청구 — 치유 전이라 지급 대상 아님,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3107호2017. 02. 1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계속 요양 중, 치유 전) 유지

실무 포인트장해급여는 치유(증상 고정) 뒤에 지급되는 급여라, 요양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장해 정도를 따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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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996년 진폐 2/1형과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 승인돼 계속 요양 중인 근로자가, 진단 당시 이미 11급이었다며 2016년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탄광에서 분진 작업을 했고, 1996년 8월 진폐 2/1형 ·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 승인을 받았다.
  • 2그 뒤 계속 요양 중이던 2016년 3월, 진폐 진단 당시 장해등급 11급에 해당했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은 2016년 5월 부지급했다.
  • 3공개된 재결문은 쟁점 요약과 주문만 글로 나와 있어, 세부 경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근로자가 1996년 진단 이후 지금까지 계속 요양을 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 2산재보험법상 치유는 완치되거나 더 치료해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굳은 상태를 말하는데, 계속 요양 중이라 치유로 볼 수 없다고 봤다.
  • 3그래서 진단 당시 등급에 해당했는지와 상관없이 장해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계속 요양 중, 치유 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진폐 장해 사건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등급보다 요양이 끝났는지가 먼저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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