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수술 사유로 승인된 재요양의 진료계획 — 수술 준비 기간 5일만 인정, 보존 치료 기간은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410호2016. 05. 03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2015. 11. 26.~11. 30. 진료계획 불승인은 취소, 나머지 기간은 기각
실무 포인트재요양 중이라도 수술 준비와 직접 이어진 기간만 진료계획이 인정되고, 보존 치료 기간은 빠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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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수술을 이유로 재요양을 승인받은 근로자의 진료계획 일부를 공단이 불승인하자, 근로자가 전부 인정해 달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50대 자동차 회사 근로자가 수술을 사유로 재요양 승인을 받고 진료계획을 냈다.
- 2공단은 2015년 12월 진료계획 일부를 불승인했고, 근로자가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진료계획 기간 가운데 수술을 위한 검사 등 준비 과정이 이뤄진 때는 재요양에 필요한 기간이라고 봤다.
- 2그 외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만 한 기간은 적극적인 치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3재결 이유 본문은 이미지로만 공개돼, 여기서는 쟁점 요지와 주문 범위에서만 정리했다.
결론
일부 취소 — 2015. 11. 26.~11. 30. 진료계획 불승인은 취소, 나머지 기간은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유 본문이 공개되지 않아 상병명과 수술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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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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