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냉장 · 냉동식품 취급 중 손가락 말단청색증 — 증상 · 진동 노출 확인 안 돼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424호2016. 05. 0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말단청색증 요양 불승인 유지(바꾼 상병은 심리 대상 아님)
실무 포인트재심사 단계에서 상병명을 바꿔도, 앞 단계에서 다뤄지지 않은 상병은 심리 대상이 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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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냉장 · 냉동식품을 다루다 오른손 둘째 · 셋째 손가락에 통증이 생겨 말단청색증으로 요양을 신청했다가 불승인되자, 재심사 단계에서 상병을 바꿔 다퉜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냉장 · 냉동식품을 다루는 일을 하던 중 오른손 둘째 · 셋째 손가락에 통증이 생겼다.
- 2말단청색증을 진단받아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2016년 1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 3근로자는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신청 상병을 다른 것으로 바꿨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말단청색증이라면 나타나야 할 지속적인 청색증 증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 2업무 내용에서 이 병의 주요 원인인 진동 노출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 3산재보험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심사 청구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재심사의 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말단청색증 요양 불승인 유지(바꾼 상병은 심리 대상 아님)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개된 재결문은 쟁점 요지와 주문만 글로 나와 있고 이유 본문은 이미지라, 위원회가 든 근거를 요지 범위에서만 정리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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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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