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운동 3/4 이상 제한 — 공단 준용 9급을 재심사위원회가 준용 7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494호2016. 04. 15
한 줄 결론원처분(준용 9급) 취소 · 준용 7급 결정
실무 포인트영상에서 관절부 골절제로 발목 관절 간격이 좁아진 소견이 발목 등급을 올린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은 좌측 비골신경 부분손상 등으로 요양한 근로자의 장해를 준용 9급으로 정했고, 근로자가 불복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건설업 근로자로, 업무상 재해로 좌측 비골신경 부분손상 등을 입어 요양했다.
- 2장해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은 2015년 9월 장해등급을 준용 9급으로 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영상에서 관절부 골절제로 발목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는 등 운동 제한이 있고, 운동 가능 범위가 정상의 3/4 이상 줄었다고 봤다. 한쪽 다리 3대 관절 중 하나를 제대로 못 쓰는 8급 7호다.
- 2엄지발가락 운동범위와 다리 짧아짐 정도는 공단 자문의사회의 판단을 뒤집을 소견이 없어, 엄지발가락은 12급 14호로 보고 다리 단축은 관절면 골절제에서 파생된 장해로 봤다.
- 3세 가지를 종합해 최종 등급을 준용 7급으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준용 9급) 취소 · 준용 7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다리 단축이 다른 장해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이면 따로 등급을 더하지 않고 종합 판단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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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