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가정용 에어컨 이전 설치 중 재해 — 수리업 사업장으로 보고 산재 적용,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503호2016. 05. 18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인정
실무 포인트사업장이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졌고, 위원회는 공식 분류표와 보험료율 고시를 기준으로 삼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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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에어컨 설치 전문 업체에 소속돼 가정용 에어컨을 옮겨 다는 작업 중 다친 근로자에게 공단이 요양을 승인하지 않아, 그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에어컨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장에 소속돼 있었다.
- 2가정용 에어컨을 떼어 다른 곳에 다시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 재해를 당해 요양을 신청했다.
- 3공단은 2015년 7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에어컨 설치 전문업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속한다고 봤다.
- 2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에서도 가정용 전기기계기구 · 전자제품의 설치 · 이설만 하는 사업을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했다.
- 3그래서 재해가 난 사업장을 그 업종으로 적용해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개된 재결문은 쟁점 요지와 주문만 글로 나와 있고 이유 본문은 이미지라, 위원회가 든 근거를 요지 범위에서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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