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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소규모 단독주택 신축 현장 사고 — 연면적 입증 안 돼 적용 제외 공사로 보고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647호2016. 05. 1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적용 제외 공사로 보아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소규모 건축공사의 산재 적용 여부는 허가 기준 연면적과 그 객관적 입증 자료가 좌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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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단독주택 신축 현장에서 다친 근로자가 준공 연면적이 102.78㎡이니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공사라고 주장했으나, 공단은 적용 제외 공사로 보고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이 단독주택을 새로 짓는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요양을 신청했다.
  • 2공단은 2015년 8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 3근로자는 준공된 건물 연면적이 102.78㎡로 등기돼 있으니 적용 대상 공사라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건축물 연면적을 판단하는 시점은 설계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은 날이고, 그 면적이 객관적으로 분명히 입증될 때 인정된다고 봤다.
  • 2착공신고필증의 허가 면적은 98.86㎡였고, 준공 때 건축면적은 오히려 98.18㎡로 줄었으며, 등기 면적 102.78㎡와도 맞지 않았다.
  • 3사고 전에 기둥 부분까지 포함한 설계도면도 제출되지 않아, 주장한 면적의 공사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적용 제외 공사로 보아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개된 재결문은 쟁점 요지와 주문만 글로 나와 있고 이유 본문은 이미지라, 위원회가 든 근거를 요지 범위에서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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