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소사장"이라 근로자 아니라던 요양 불승인 — 출퇴근 관리 · 월급 · 공구 부담 보고 근로자 인정,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549호2016. 04. 22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실무 포인트"소사장"이라는 이름보다 근무 관리 · 보수 계산 방식 · 비용 부담 · 독립 사업 여부 같은 실제 모습이 판단 기준이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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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업장 안에서 일하다 다친 사람에게 공단이 소사장이라는 이유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한 사업장에서 소사장이라는 이름으로 일하다 재해를 당해 요양을 신청했다.
- 2공단은 소사장이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2015년 11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재심사가 청구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청구인이 사업장 안에서 일했고, 업무시간이 따로 정해져 출퇴근 카드로 관리됐다고 봤다.
- 2소사장인지 일용직인지 가리지 않고 전달 출퇴근 기록으로 작업일수를 계산해 월급 형태로 보수를 받았고, 작업 공구는 모두 사업장이 부담했다.
- 3제3자를 고용해 일을 대신 맡기는 등 독립된 사업을 한 사실도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개된 재결문은 쟁점 요지와 주문만 글로 나와 있고 이유 본문은 이미지라, 위원회가 든 근거를 요지 범위에서만 정리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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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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