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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도장 작업 반장의 현장 사고 — 작업 배분 · 일당 지급까지 맡아 도급업자로 보고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370호2015. 11. 2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성 부정(도급업자),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현장에서 함께 일했어도 팀을 꾸려 일당을 정하고 주는 위치였다면 근로자가 아닌 도급업자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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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사 현장에서 도장 작업 중 다친 사람이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근로자가 아니라 도급을 받은 쪽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공사 현장에서 도장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해 요양을 신청했다.
  • 2공단은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청구인이 직접 작업을 배분하고 일정 부분은 작업 지시도 했다고 봤다.
  • 2팀원들의 출퇴근을 관리하고 일당을 정해 지급하는 등 공사 진행을 사실상 이끌어, 임금을 받으려 일하는 근로자보다는 도급업자의 위치에 있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성 부정(도급업자),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개된 재결문은 쟁점 요지와 주문만 글로 나와 있고 이유 본문은 이미지라, 위원회가 든 근거를 요지 범위에서만 정리했다.
  • 공개 자료의 재결 번호(2016년)와 의결일(2015년)이 서로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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